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556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정한 산전후휴가(90일)은 크게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전휴가와 산후휴가로 구분됩니다. 그 사용방법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는 "산후휴가가 최소45일이상 배치되어야"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최소 사용가능한 출산(예정일)이후 산후휴가기간은 45일입니다. 이렇게 출산일이후 산후휴가기간의 최소사용일을 45일로 정한 이유는 ...
노동OK
|
2009-08-26 2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직기간중에는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정한 출산휴가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의 사용이 어렵습니다. 휴직이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동안 근로제공을 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된 기간입니다.그런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의 법적취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기간(정상근무기간)에 근로제...
노동OK
|
2009-08-26 23:49
저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보상금을 받습니다. 입사일이 5월1일인데.. 연차보상금을 2006년까지는 입사일기준 5월 급여일에 받았으나 2007년도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때... 연말에 연차보상금을 같이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 후 2008년도에
육아휴직
8월에 복직하여 12월에 연차보상금을 받았는데요
육아휴직
으로 12월말에 받은것은 이해가 가나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는것도 아닌데 입사일 기...
cha0923
|
2009-08-26 15:46
안녕하세요 seo133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휴가(90일)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
(1년이내, 여성의 경우, 산전후휴가기간을 제외한 10.5개월이내)는 법률에 의한 휴가 및 휴직기간이므로 마땅히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지기간)에 포함됨은 당연합니다. 즉, 귀하가 2002.1.1에 입사하여 2003.1.1~3.31까지 90일동안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계속하여 2003.6.1까지 육...
노동OK
|
2009-08-26 0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후 곧바로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은 출산휴가 사용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mid=bestqna&category=2323&page=3&docum...
상담소
|
2009-08-18 10:38
허리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산재승인을 받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치료비(요양급여)전액을 부담하며, 또한 치료를 위해 근무치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휴업급여)으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최장 3년간(2년까지는70%,1년은 65%)지급합니다. 3년이 되어도 완치되지 않았다면 그 당시의 상태를 휴유및장해(1급~14급)등급으로 판정하여 등급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됩니다. 물론 3년이내 완치 되었으나...
|
2008-12-20 23:44
<<2007.12.31일이전 출생자는 생후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육아휴직
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군요.^^>> 남여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 ※ 2007.12.31.이전 출생한 영유아에 대해 ①사업주는 생후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
육아휴직
'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기간...
|
2008-10-07 00:24
법적으로 출산휴가 90일 과 입사 1년이상 경과자는 1년 간의
육아휴직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중에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월 120만원 한도에서 지급합니다. 물론 근로자 몫이지 사업주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육아휴직
도 강제법으로 근로자가 신청하면 님의 경우 사업주는 무조건 허락을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고용보험에서 매월 50만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사업주가 허락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노...
|
2008-10-04 12:11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비록 휴직기간이 있었다 하다라도 휴직한 그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시 3개월(92일) 임금중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과 그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하고 나머지의 기간과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2,350,000원/72일)*30일분*392일/365일=1,051,598원입니다. 40시간제 사업...
|
2008-08-08 18:18
사업자가 있는경우 본인이 그 사업에 참여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하며, 인터넷 쇼핑몰 사업은 자택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여 부정수급 대상으로 보기때문에
육아휴직
급여는 받을 수 없는게 맞다고 하네요 .. ㅠㅠ
rnen99
|
2008-08-14 11:46
첫 페이지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