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32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피크제
나 일반해고 규정을 정하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모두 현행 법에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입니다. 사용자는 정년이 늘어나는데 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냐고 반문하실수도 있으나, 현행법에서 정년은 60세로 보장되어 있고
임금피크제
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또한 일반해고역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출...
상담소
|
2015-09-16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의 임금협상의 효력이 발휘되는 기간이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이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2016년 4월 30일 부터
임금피크제
에 따라 임금이 감액되는 근로자가 발생할 경우, 먼저,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들이 해당 임금협상의 결과로 인상된 임금액의 적용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고 임금협약 체결이후 4월...
상담소
|
2015-09-08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피크제
는 일정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급여를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호봉제가 일반적인 한국사회의 급여체계 속에서 생산성과 무관하게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의 임금부담이 증가하는바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유지하는 조건으로 일정 시점에서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
를 시행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에 따...
상담소
|
2015-09-02 22: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급여액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됩니다. 그런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은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
상담소
|
2015-08-24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의 경우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면 임금을 55세 이후부터 감액할 경우 요건에 부합합니다. 대상은 감액 이후 소득이 6,870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기준은 대기업의 경우 1년차 10%/ 2년차 15%/ 3~5년차 20%이며, 30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기간 10%입니다. 한도액은 정년을 56~60세 미만으로 연장시 연간 720만원을 한도로 하여 지급하며...
상담소
|
2015-07-29 17: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 전체 근로자 과반수 대표 노동조합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변경 대상이 되는 근로자집단”이 가입할 수 없는 등, 노동조합이 적용대상 근로자집단 과반수를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시 해당 노조의 동의가 아닌 적용대상 근로자의 과반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2. 그러나
임금피크제
등은 실제 표면적으로 특정 연령대...
상담소
|
2015-07-25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피크제
를 시행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안됩니다. 2. 최저임금 이상을 적용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은 연령법상 혹은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에게 적용을 배제한다는 예외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든, 정년후 재고용이든 최저임금법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는 물론, 고용지원금등에...
상담소
|
2015-07-17 15: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대통령령이 규정한 6가지의 경우에만 적법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의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4)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
상담소
|
2015-07-14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 내에서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규정을 통해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제
를 시작한다고 정한다면 만 55세가 시작되는 시점이 해당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이 됩니다. 2. 정년 역시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만 60세가 되는 시점이 정년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
상담소
|
2015-07-13 18: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대통령령에 규정된 6가지 사유를 근거로 사업주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가령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령이 규정한 6가지 사유가 아닌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요청한 ...
상담소
|
2015-07-13 15:59
첫 페이지
2
3
4
5
6
7
8
9
10
11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