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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적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대판 2004다29736, 2006.12.7 등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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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1 1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경영상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혼용하셔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해고의 경우는 해고의 예고를 감안하면 30일전
해고예고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1월 17일까지 근무가 보장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해고통보서를 받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만일 30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통보가 되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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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르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해고의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의 예고나
해고예고
수당은 해고의 정당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귀하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상 경영상 해고는 더욱 까다롭습니다. 즉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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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해고일은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이를 앞당길 수는 있겠으나 이 경우 해고의 예고에 따라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해고일을 늦추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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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15: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의 해고의 예고는 해고의 정당성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해고가 존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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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09: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고의 예고(
해고예고
수당)은 '해고'일 때 의무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권고사직이라면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일종의 합의퇴직이기 때문에 해고가 아닙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가 아니라면 해고의 예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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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09: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네트계약인지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네트계약은 근로자 부담분의 세금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것이므로 환급금이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귀하의 임금에서 제한 것이라면 귀하께 환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2. 근로계약은 불요식계약이므로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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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13: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에 따른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불가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일이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귀하께서 최초 입사한 날을 입증할 수 있고 그 기간이 1년을 넘는다면 당연히 퇴직금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
수당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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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6.24에 사용자가 귀하에게 기존 축소된 근로시간 대로 근로제공을 지시했다는 것인가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면 그만두라고 명시적으로 퇴사를 요구했다는 것인가요?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2) 귀하가 기존 근로시간에서 축소된 근로시간을 근로조건으로 하여 계속근로하지 않겠다고 하자 귀하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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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해고의 제한이나
해고예고
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먼저 근로자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판례에 따라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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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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