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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해고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26조의
해고예고
가 적용되기 때문에 최소 30일전에
해고예고
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작스럽게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예고
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해고를 할 때에는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해고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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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5 1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수습에 대한 언급은
해고예고
의 적용제외와 현행 최저임금 10% 감액적용(3개월)외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등에 의해 그 기간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견은 아마도 최저임금 감액 적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채용의 목적,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사회통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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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2 1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예고
제도와 부당해고금제도는 서로 다릅니다.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입니다. 반대로 해고사유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였다면, 해고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1)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자로 본다면, 회사가 해고를 30일전에 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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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9 0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 내용상 귀하는 파견회사인 D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회사인 A사 또는 C사에서 파견근무하는 파견근로자로 보입니다. 이러하다면 D사와 귀하는 2011.1.5.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0일전의
해고예고
없이 201012.31.자로 계약도중 해고하였으므로 귀하는 D사에 대해 30일전 해고를 미리 예고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어 30일분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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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3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해고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소개하신 사례에 대해 해고의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회사가 복직명령을 내렸는지 여부, 업무지시를 하였는지 여부 등이 관건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상태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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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18: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병원폐업시 3개월 급여를 받을수 있다고하는데 법적으로 받을수 있나요? 만약 원장님이 못주겠다고 하면 받을수 없나요?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받을수 있나요? ==> 3개월 급여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법위반이 아니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영상 어려움이나 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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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4 19: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
해고예고
를 해야 하며 이러한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해고에 따른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의 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귀하가 갑작스럽게 전날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예고
수당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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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3 18: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 지급이 되며 귀하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는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퇴직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신고하게 되어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계속 사직서를 요구한다면 권고사직 형태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할 때엔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
수당 및 부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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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2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예고
및 해고수당은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귀하의 사례의 경우,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사업주의 병세가 악화되어 더이상 회사를 꾸려나갈 수 없는 상황"이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말하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30일간의
해고예고
기간 없이 해고하였거나 해고수당을 지급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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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0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상담글에서 '폐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아래의 경우 중 어떠한 경우인지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1) 사업의 완전폐지 : 사업의 재개를 하지 않는 완전폐업으로서 고용한 근로자를 모두 퇴직(해고)처리 하는 것 2) 사업의 영업양도 (또는 합병) : 사업을 양수사 또는 합병사에서 계속하는 것으로, 고용한 근로자를 모두 양수사(합병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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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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