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995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자회사에서 2년 2개월 근무후 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이후 회사의 권유로 다른법인 자회사에서
계약직
으로 근로제공 후 계약기간만료를 조건으로 근무한다 하였는데 회사측에서 11.30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근로계약을 갱신거절할 경우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그러나 해당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겠다 하였음...
상담소
|
2021-11-03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봉계약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하더라도 임금액이 변동 되는 경우라면 기간제 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근로제공하는 경우 일반적 의료노동자라면(의사제외)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어 1년 단위의 연봉계약 형식으로 근로기간이 반복 갱신 되더라도 기간을 정함이 없는 무기
계약직
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연봉협...
상담소
|
2021-10-27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2조 제1호는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
상담소
|
2021-10-22 13:51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글을 보고 고용센터에 다녀오고 문의드릴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가족돌봄휴가는 회사 규칙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사칙에는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2. 제가 부양해야 되는 할머니와 친족동거도 아니고 동거를 한다고 해도 왕복 출퇴근시간이 1시간 안팎이라 3시간 이상에 포함이 안됩니다... 심지어 친척중에 연락안되는 분도 있어서 동의서?이런것도 작성이 미완...
퇴사하고싶
|
2021-10-14 19: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18.1.1부터 1년 단위로 근로계약 했다 가정하면 2018.12.31까지 1년, 2019.1.1~12.31까지 1년, 2020.1.1~12.31까지 1년등 최소 3년 이상 기간제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간제법 위반으로 이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
상담소
|
2021-10-14 17: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직
근로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
2021-10-14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이후에 동일 사업장에 취업하여 1달기간을 정해
계약직
을 근...
상담소
|
2021-10-14 1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계약직
근로자의 담당 업무와 직군의 특성, 이에 따른 취업규칙이 별도로 존재하여 직군이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 다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계약직
이란 이유로 동일한 직군에서 동일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으면서 퇴직금 제도가 달리 설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자퇴직...
상담소
|
2021-10-07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속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속에 대한 자체적인 사내규정이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더라도 근속이란 보통 계속근로기간을 의미하는데
계약직
의 경우라도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
상담소
|
2021-09-28 13: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자체적으로 유급휴일로 정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정규직 근무자들이 유급으로 공휴일을 쉬고 있었다면
계약직
근로자들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하나 유급처리는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정규직 근로자에 비례해서 정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
상담소
|
2021-09-07 13:45
첫 페이지
3
4
5
6
7
8
9
10
11
12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