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560
개를 찾았습니다
급여소득은 연간 700만원이상 소득이 되어야 공제되므로 소득공제는 없게 되지만,
국민연금
, 고용보험, 건강보험은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있을 경우 각각 매월 다음과 같이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은 평균소득월액의 9%중(사용자 4.5%,근로자 4.5%), 고용보험은 월총급여액의 0.9%중(사용자0.45%, 근로자 0.45% ), 건강보험은 평균소득 월액의 5.08%중(사용자2.54%, 근로자2.54%)
|
2008-02-26 12:51
1.그런데 토요일은 격주로 4시간만 근무하는데 회사는 왜 8시간을 계산했을까요?? 먼저 한 질의내용에서 토요격주로 한다고 것이 확인 되었으나 근로의 제공시간은 게시하지 않았으므로 위 질의에서 44시간을 근무한다고 하였기에 격주토요일을 8시간으로 추측하여산정한 것입니다만 본인도 그에 대하여 아는바 없습니다. 2.회사는 40시간인데 저는 40시간이상 근무했다고 저만 다르게 적용할 수 있나요?? 법에서는 1일8시간, 주40...
|
2008-02-19 19:24
챙겨요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1.그런데 토요일은 격주로 4시간만 근무하는데 회사는 왜 8시간을 계산했을까요?? 2.회사는 40시간인데 저는 40시간이상 근무했다고 저만 다르게 적용할 수 있나요?? 3.제 급여가 2007/02 4대보험을 가입해야 되서 1,100,000원이 된건데 그 전에는 세금및 보험료공제 없이 1,000,000원이었을때와 연차수당이 달라지나요?? 4.만약 회사에서 챙겨요님 처럼 계산이 되었다면 정당한가요?? 5.노동부 답변...
|
2008-02-19 16:24
1. 총근로시간 *휴게시간 없이 1일 실제근로시간이 12시간 일 때 - 365일/(주간3+야간2+휴무1)=60.8333회 - 주간1일의 근로시간=기본8시간+연장4시간+연장가산2시간=14시간 - 야간1일의 근로시간=기본8시간+연장4시간+연장가산2시간+야간가산4시간=18시간 - 5일(주3일,야2일)간 근로시간=(14시간*3일)+(18시간*2일)+=42시간+36시간=78시간 - 월,총근로시간={(78시간*60.8333회)+(주휴8시간*52주)}/12월=(4,745+416)/12=430시간 2. ...
|
2008-01-31 11:08
급여명세서를 1년넘게 받지 못했는데 어떵게 하나요? 하지만 급여는 금여일에 통장으로 자동이체 되었구요. 통장에는 급여라고 표시는 되어 있더군요.(회사명포함) 저도 그만둔지 얼마 안되었는데 회사에서 농간을 부리지나 않을까 걱정입니다. 아무잘못도 없이 5년이 넘게 충성한것이 다인데. 회사가 인수합병(2007년1월)되는 바람에 설자리를 읺었습니다.
국민연금
은 5개월이 밀렸고 건강보험은 법적 기준일인 3개월만 유...
|
2008-03-10 14:34
보험료라는 걸 아깝게 생각할수도 있지만 절대 아깝다는 생각마세요.(
국민연금
빼고~) 의료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해야하니깐 마찬가지이고, 고용보험은 나중을 위해서 꼭 필요한 보험이랍니다. 1년미만이라 퇴직금 당연 없구요. 보상금 개념의 어떤것도 회사에서 해줄 의무는 없답니다(법적으로 말이죠~) 지인의 말이란 실업급여를 말하는 겁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의 ...
saydolce
|
2008-01-16 17:13
건강보험료 출산휴가떄는 100% 전액부담하구요..(본인, 회사), 다른3대보험은 납부안해도 됩니다..
국민연금
은 납부예외신청하면 되구요.. 제가 알기로는.. 육아휴직은 180일동안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어야하고 지금회사에 1년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육아휴직은 회사에서 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ㅎㅎㅎ
|
2007-10-05 10:05
참, 그리고 4대 보험의 직장가입 해당사항은 어떻게 되는지요?
국민연금
은 들어가지 않는거 같더라구요.
blasty
|
2007-08-09 15:58
무급기간의 휴가,휴직시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두 납부예외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무급시간동안은
국민연금
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휴직기간에도 보험급여혜택을 받기 때문에 복직시 납부정기기간동안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무급인데 왜 납부해야하냐고 생각하면 안되구요. 무급기간에도 병원진료를 받으실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시니깐요^^
ballsook
|
2007-04-27 11:27
저도 오늘 임금채불건으로 필요한서류중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룰 발급받아오라해서 직원들 대다수가 준비하고 있는데 주소지가 영등포로 되어있어 영등포고용센터로 되어있어갔는데... 그런것 없다고 그래서 법원에서 보내준 협조문을 Fax로 넣고 다시해달라고말하니, 국민건강보험공단가서 준비하셨도 되겠네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공단,고용보험중 선택사항히여거든요... 지금장난하냐고 지금 당신이 못해...
|
2008-07-23 09:50
첫 페이지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