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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측에서 귀하에 대해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등 4대보험에 대한 상실신고를 한후 다시 취득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4대보험 유지라고 하였는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2) 퇴직금의 경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고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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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 즉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납입기간 1개월 중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전체임금액의 1/12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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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 15: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에 가입되어 있다면 연간임금총액을 12분의 1로 나누어 매년 1회 이상 납부가 됩니다. DC형의 경우 사용자의 납입금은 정해져 있지만,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받게 되는 금액은 납입한 금액의 운영실적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월 급여가 260만원이라면 1년에 납입할 금액은 26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237만원만 납입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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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17: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퇴직연금
역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납입금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가령, 1월~6월까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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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부담금을 정기납입일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한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납입일 이후부터 퇴직 시점까지 미납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퇴직 이후에도 부담금을 납입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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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법인의 정관이나 대표이사와 체결한 보수규정등에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해당 법인에서 임의적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직시점에서 지급기준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발생합니다. 2) 만약 법인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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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DB형
퇴직연금
의 경우 적립총액은 퇴직일시금과 거의 유사하여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월급여액이 900만원이라 가정하고 해당 근로자가 1995.1.1 입사 2022.12.31까지 28년간 근로제공하고 퇴사했다 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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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퇴직연금
db형의 경우, 퇴직 시점의 임금이 낮아 지면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임금의 감액이 예정될 경우(임금피크제등)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향후 임금을 감액하여 근로계약을 변경하고 이를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측의 사직권고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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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회사가 타회사와 양도양수되어 새로운 회사가 기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점에서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기존 근로계약을 쌍방이 합의하여 종결하고 퇴직금등의 지급을 청산 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가능한 일이나, 이미 회사 합병 이후 기존 근로계약이 종결 되지 않은 채 고용승계된 상황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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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조에 의하면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DB형의 계산방식이므로 원칙적으로 적합하지 아니합니다. DC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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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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