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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시간제의 소정근로시간//(주44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월=225.95시간=206시간 일급30,960원/8시간=3,870원 수당:(12,400+25,000+45,000+30,000)/226시간=112,400원/226시간=497.34원 통상시급:3,870원+497원=4,367원 =============================================================================== 40시간제의 소정근로시간//(주4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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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1 16:46
업무상 재해는 1인이상의 사업장일 경우 산재요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산재요양을 하게되면 요양급여(치료비) 전액과 요양기간에 대한 휴직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되며, 만약 요양후 장해가 남아있게 되면 장해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만,현재 상태로는 장해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회사의 입장을 보면 일용
근로자
의 경우 산재 미가입한 경우가 대분분 이며, 미가입 상태라면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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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9 13:08
- 년차 회계연도에 의한 연차규정은
근로자
에게 불이익이 없는 한도에서 회사의 자체에서 정해야 합니다. 입사 최초년도에 12.31까지의 출근율에 의한 휴가일수를 먼저 지급하고 다음 휴가 발생일은 매년 1.1~12.31까지의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1월1일)시키는 경우 퇴직년도에 1.1부터~퇴직일까지 1년미만인 경우 퇴직에 의한 추가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최초년도의 12.31까지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1.1~12.31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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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8 10:36
아! 네~ 그렇군요.~^^ 간단하게 말씀 드리자면 아쉽게도 발생하지 않는다 입니다. 40시간제에서 1년미만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경우는 최초의 입사일부터~1년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1개월1일씩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게 되면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휴가일수에서 공제 됩니다. 그러나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근로자
에 대하여는 1월에 1일씩 발생했던 휴가에 대하여 미사용한 일수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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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1 18:16
//오빠야 시급제
근로자
가 아니고 일급제
근로자
입니다. 209시간으로 계산하는건 아닌것 같은데요;;;;
mirage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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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6 12:06
제30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
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
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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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6 10:37
제가 아는 지식이 틀릴수도 있으나 아는데로 말씀드릴께요.. 권고사직이라함은 사용자가
근로자
와의 협의이므로 권고사직을
근로자
가 거부하면 끝입니다. 또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 자유의사로 퇴직하는 것이 되어 실업급여는 못받을 것입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인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으며 수습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연봉을 18로 나눈것은 이해하기 힘들며 사용자측에 미지급된 급여의 지급을 요...
blueman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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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3 13:37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연차휴가 산정시점이 도래한 경우에는 산정대상기간에 개정법 시행이전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일할하여 계산하지 않고 개정법에 의해 연차휴가를 산정한다. 위
근로자
에 비교해보자면 개정법 시행시점 2005.7월 이후에 연차휴가 산정시점인 2005.8월이 도래하는 경우이므로 산정대상기간 2004.8.1~2005.7.31에 2005.7.1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개정법에 의해 연차휴가를 산정한다. 결과는 2년차인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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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1 14:54
40시간제의 경우 월차폐지로 인해서
근로자
의 손실을 조금이나마 줄이려는 의도에서 연차휴가 5일을 보전한 15일을 지급하는것 입니다. 따라서 1년미만자의 퇴직시에는 월차보전을 위한 차원에서 1월에 1일씩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것도 이 때문입니다. 40시간제 사업장이 연차를 15일을 주면서 월차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겠지만 연차휴가를 10일로 하는것은 법에 미달하므로 월차와 무관하게 위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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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6 14:07
*월간 요일에 관계없이 휴일이 4일이라면 이는 일요일과 특정요일과 서로 바꾸어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하면 되고, 나머지 26일의 근무일수는 주6일 근무시간으로 평일8시간 토요일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가산임금 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근무 8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1시간이상 주어야 하지만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당해 사업장의 경우 점심시간이 15분, 새벽근무 때 아침식사시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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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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