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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채용내정에 관한 별도의 정한 바는 없으나 판례에 의하면 입사시험등을 통해 최종합격통지, 서약서나 문서등의 제출이나
면접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채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여 채용내정 후 이를 취소하였을 떄에는 해고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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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5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채용내정에 관한 별도의 정한 바는 없으나 판례에 의하면 입사시험등을 통해 최종합격통지, 서약서나 문서등의 제출이나
면접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채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여 채용내정 후 이를 취소하였을 떄에는 해고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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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7 2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건설현장별)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공사가 완료된 이후 계약만료 만료 후 다시 신규 채용 방식으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 하더라도 계약 종료 후 새롭게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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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6 14: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근로제공이 없는 경우로서 그것이 근로기준법상 '공의직무'의 수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 등을 통해 해당시간을 부여하고 그 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유급처리 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07 참고로 시험응시나 새로운 채용을 위한
면접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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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4 15: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럼 같은 직장에 재취업을 한다고 해도 실직상태가 인정이 되면 실업수당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같은 직장에 계속 취업을 하고 있으나, 1년에 한번씩 계속 서류와
면접
을 통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직장이라도 2개월간의 실업기간동안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죠? ==> 네, 그렇습니다. 2. 그렇다면 한가지 더 질문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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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0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귀하가 입사 지원을 한 회사가 강원도에 있는 본사인지 중국내 현지 법인인지 여부에 따라 법적용을 달리하게 됩니다. 중국에 있는 현지법인에 지원을 하여
면접
을 통해 채용을 약정한 것이라면 국내 근로기준법이 아닌 중국내 노동법에 의해 처리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법률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 법인으로 입사 지원과
면접
을 통해 채용이 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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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7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의하신 사례의 경우, 본 취업을 위한 실습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소개된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마땅히 당사자간에 약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당사자간에 약정한 금액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미달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근로자로 보지 않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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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6 18: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8.11.3.에 1일 6시간을 근무키로 하는 단시간근로자(인턴사원)로 입사하여 기간의 중단없이 2009.5.1.자로 전일제 근무자로 환직된 경우, 환직과정에서 인턴사원으로서의 퇴사절차를 종료하고 새로운 입사절차(공고-입사원서 제출-서류전형 또는
면접
-채용)를 거쳤다면 종전 인턴 근로계약기간과 전일제 근로계약기간은 각각 단절되므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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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2 19: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과정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더라도 연속적인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개월 단위로 반복 갱신을 하여 왔다 하더라도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로기간을 판단하게 됩니다. 계약기간 3일을 남겨두고 계약을 해지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다시 재계약이 되었다면 사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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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0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짧은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특별한 이유없이 형식상 10일간의 근로계약기간의 공백기간을 설정하고, 그것이 단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퇴직금,연차휴가 등)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호와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노동관계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됩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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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7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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