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94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는 세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전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계산해서 성실히 국세청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의 계산 및 납부, 그리고 납부를 위한 근로자 급여에서의 근로소득세 원천공제는 사업주가 세법에 따라 행하는 전속권한으로 근로소득세를 사실과 달리 계산하여 신고하거나 원천공제하지 않는 것은 세법위반이며, ...
상담소
|
2011-04-19 01: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관계법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에 관한 내용으로 저희 상담소에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세제한특례법 제106조의7에서는 택시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액 기준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법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
상담소
|
2011-04-08 01: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협심증 그 자체로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연관있는 요인에 의해 협심증이 발생하여 심근경색증이 발생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데, 다만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이거나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
상담소
|
2011-03-03 0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습생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회사에서 현장실습중인 자에 대해 현행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법원판례에서는 '실질관계에 있어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습생입장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
상담소
|
2011-02-20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아 교육장소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와의 연관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교육장소로의 이동경로가 보통의 건전한 상식을 가진 통상인이 정상적으로 이동하는 경로중에 발생한 사고이어야 합니다. 운전 중 근로자과실에 의한 전봇대 충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입...
상담소
|
2011-01-02 17: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였을 때에는 치료비 및 휴업에 따른 휴업급여(평균임금 70%)가 지급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산재보험처리 건수가 증가할 때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였다 해서 사용자에게 구상권등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재발 가능성이 높지 않을 때에는 산재보험보다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상을 더 받을 ...
상담소
|
2010-10-25 11: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특정회사(원청)의 사내하청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 보입니다. 사내하청회사는 원청회사(u)로 부터 특정업무를 하도급받아 특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원청회사와 사내하청회사는 법률상 각각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다만 하도급받은 업무에 대해 그 완성을 달성해주고 그에 따른 도급료를 지급받으면 되는데, 이...
상담소
|
2010-09-19 12: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별표1(사업용
자동차
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 등을 종합한다면 2400cc미만 일반택시의 차량연한은 4년입니다. 하지만, 시,도지사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1항의 후단(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
상담소
|
2010-07-21 11: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의 취업규칙상 해고예고의 예외를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무효로 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 예외는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으며 법상 예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비록 취업규칙상 예외를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무효로 간주됩니다. 무단결근으로 해고를 할 때에도 ...
상담소
|
2010-07-20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에서는 급여액 120만원~240만원 구간의 채권자(근로자)에 대해서는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급여액이란,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기 이전의 실질적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소개하신 사례의 근로자의 급여액은 135만원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강제집행에 관한 내용은 민...
상담소
|
2010-07-06 15:11
첫 페이지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