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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 95만원에 퇴직금 명목으로 10만원을 포함하여 매월 105만원을 급여로 지급한다면 해당 사업주는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또한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경우 지급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으로 퇴직전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주택자금
마련을 위한 중간정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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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1 15: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시 발생하는 후불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따라서 퇴직이전의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에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대통령령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주택자금
구입등 7가지)에 해당 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귀하의 사업주의 경우 퇴직시점에서 퇴직금의 부담을 피하고자 귀하의 연간 급여총액을 13으로 나누어 그중 13분의 1을 퇴직금 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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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2 14: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1800만원의 연봉액을 13으로 나눠 12개월은 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1개월을 매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하는 후불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따라서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사유 이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자금
구입등을 위해 근로자가 퇴직금의 중...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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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4 15: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액 중 일부를 퇴직금 명목으로 공제한다는 의미가 아마도 급여액의 일부를 퇴직금으로 보고 적립한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급여액 중 일부를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하여 추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급한 급여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대통령령이 규정한
주택자금
구입등의 사유가 없다면 무효에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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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2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근로자가 상담내용에 따른 자발적 이직(사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주택자금
융통이 어려워 이사를 갈 수 밖에 없는 무주택자의 현실로 볼때 해당 근로자와 같은 이직은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사회적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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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9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매월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무효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자금
마련등의 이유로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적법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급여를 정확하게 알수는 없으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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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2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중간정산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2012년 이전에 이뤄진 경우, 해당 중간정산 미지급금액은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다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체불임금을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를 금지한 2012년 이후에 시행된 것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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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1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는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물론이고 내용의 변경이 있을때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까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자영사업자, 개인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미비한 경우가 많은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가됩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처럼 사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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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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