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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 혹은 시용기간이라도 기간중 해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통상의 해고와 마찬가지로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사유나 양정보다는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 혹은 해고의 절차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규정이 없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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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 16: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의 경우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휴일근로, 휴일, 휴게등의 적용을 받지는 아니하나 연차휴가와 야간근로가산수당등은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적용제외
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시간외근로나 휴일 대체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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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1일 8시간씩 주 4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했다면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며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8시간분의 임금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3조의 취지는 해당
적용제외
사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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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격일제 근무의 경우 일반적으로 감시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감단직 승인)을 받아 근무케 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연장근로 및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단직 승인 적용을 전제로 답변 드립니다. 2)1일 16시간 실근로시간이 나오며,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가산시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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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1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총회에서 구체적으로 조합원의 육아휴직 기간 중 회비납부에 관해 결의한 사항을 당시 회의록등과 함께 살펴봐야 결정의 정확한 의도와 맥락을 이해하여 귀하의 육아휴직 기간 오납했던 조합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합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 특정기간 중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노조에서 반환결정을 하였고, 노조에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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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1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오전 9시 출근하여 익일 오전 7시 30분에 퇴근할 경우 주간2시간, 야간 3.5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면 23.5시간 중 휴게시간 5.5.시간을 제외하고 실근로시간은 18시간이 나옵니다. 감시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얻었다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감단직 승인을 얻은 경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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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1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년 1월에 2021년과 동일한 근로시간임에도 2021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했다면 2022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최저임금 위반행위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임금차액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미지급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2022년 최저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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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1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제외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부여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행정업무규정이라고 하였는데, 이 규정이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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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1년에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등
적용제외
신청을 안했다 하였는데, 매년 이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업무에 대해 신청을 할 경우
적용제외
요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그러나 감단직 승인적용 요건이 변경되었다면 가령 기존에는 감단직 승인 대상 업무이거나 승인
적용제외
요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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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1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자세한 임금내역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먼저 임금명세서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신 뒤 당 홈페이지의 최저임금계산기를 확인하셔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시고 당 홈페이지에서 격일제 근로시간 등으로 검색하시면 다양한 계산사례가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른 근로자의 휴무로 귀하의 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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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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