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일근직 사원의 격일제 대체 근무시 보상휴가를 위한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2/15(화) 9:00 출근~2/16(화) 오전7:30분 퇴근
2/16(수) 근로 안함
2/17(목) 9:00 출근~2/19(토) 오전7:30분 퇴근(48시간 근로)
일근직 사원의 급여: 기본급+직책수당 3,200,000
격일근무자 휴게시간: 주간 2시간, 야간 3.5시간입니다.
고용보험 신고할때
격일근무자의 주 근로시간 계산법도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오전 9시 출근하여 익일 오전 7시 30분에 퇴근할 경우 주간2시간, 야간 3.5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면 23.5시간 중 휴게시간 5.5.시간을 제외하고 실근로시간은 18시간이 나옵니다. 감시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얻었다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감단직 승인을 얻은 경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은 적용됩니다.
2) 격일 근무시 월 평균 실근로시간을 구하면 18시간*365/12/2= 월 273.75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3) 여기에 1일 18시간중 야간근로 가산시간인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8시간중 3.5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4.5시간의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시간이 발생합니다. 이를 월 평균하면 4.5시간*365/12/2= 68.43시간으로 여기에 야간가산율로 0.5를 곱하면 34.21 시간이 나옵니다.
4) 따라서 월 기본급으로 273.75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지급하고 야간가산수당으로 34.21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