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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나가서 근무한 기간'의 성격이 쟁점이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판단은 불가합니다. 만일 나가서 근무한 기간이 사용자가 변경되는 다른 기업으로의 전적을 말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다고 볼 수 있어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내부사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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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이거나 A와 근로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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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1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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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소요된 경비인 숙박비와 항공권, 식비를 제외한 일비가 귀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제공한 시간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율 1.5배를 가산하여 산정된 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초과근로수당 차액을 지급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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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의 이동이나 업무시간 이후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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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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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그렇지 않다면 그 업무의 통상 필요한 시간이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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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장시간의 이동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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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요되는 출입국 시간이나 비행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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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르면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귀하께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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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8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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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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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8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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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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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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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사업장 밖에서의 근로는 그 특징상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통상적인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업무 수행에 있어서 초과근로가 필요한 경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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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14: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이동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여기에서의 권리남용은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권리남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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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13: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14조에 따르면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귀하의 말씀처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의대로 변경하고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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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15: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 파견이라고 하셨지만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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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가는 모두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 해외 파견시 위로휴가 등의 약정휴가가 있을 수 있으니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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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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