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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법정 육아휴직이 사용 가능하다면 육아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현재 불가피하게 비자발적 사유(해고, 권고사직등)로 이직하거나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육아나 부양
가족
에 대한 돌봄의무, 그리고 임금체불 등 불가피한 사유여야 하는데,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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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08: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구비에 따라 소득이 변경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주체인 귀하의 사업장과 근로자인 연구원 사이에 고용계약이 형성되어 있는 만큼 프로젝트의 종료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니다. 2) 다만 퇴직연금의 경우 기준달의 임금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 평균 임금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중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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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12: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말수당과 교통비,
가족
수당, 위험수당, 명절휴가비등의 지급기준과 지급요건을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수 없어 해당 수당의 통상임금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에 대해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하면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지급의 사유가 근로의 내용과 관계되어야 하며 단순히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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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겸업금지 항목에 징계 조항을 추가 하는 것은 기존 겸업금지 의무에 더해 징계의 불리한 인사조치를 예정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임금 외 보상체계 항목을 추가하시는 것인데, 성과급과 인센티브, 상여, 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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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 중간정산은 나이와 장애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 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이에 따라 이를 허용해야 가능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의 제2항과 그에 따른 시행령 제 3조에 따라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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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사업장 노무사의 답변이 잘못된 것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임금규정등 지급의 근거가 마련되어 매월 지급되는
가족
수당은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됩니다. 이와 같은 입장은 고용노동부의 공식적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2) 또한 법원의 판례(대법원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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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17: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규정상 ' 요양 또는 거주의 형편...에 의거하여 별거하는 경우'가 쟁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이 민간기업이라면 반드시 공무원 보수규정등을 따라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가족
수당과 비슷해 보이므로 이를 준용하여 해석할 것인지, 별도로 해석할지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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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지방근무를 명령한 경우 이에 대해 지방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등에 대해 직접적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등에 지방근무에 따른 지원 조항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해당 지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현실적인 방법은 서울 거주중인 귀하에 대해 사업주가 지시한 지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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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파견근로자로 파견업체와 근로계약한 상황에서 A사업장울 사용사업주로 하여 근로제공 도중 파견사용자의 지시로 B사업장을 사용사업주로 변경하여 근로제공케 되었다면 이는 귀하의 근로계약상 사용자는 동일한 상태에서 근무지의 변경에 해당할 것입니다. 2) 근무지의 변경으로 기존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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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서울에서 근로제공하는 근로자를 경기도 본사로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2)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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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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