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473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족
돌봄휴가의 경우 무급이 원칙이고, 상여금에 대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의 지급조건을 두었다면 그에 따라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따른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가족
돌봄휴직 또는
가족
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
상담소
|
2020-08-06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가족
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의 경우 현 사업장으로 이전한 거소지에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이직할 경우에 실업인정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해당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육아를 이유로 불가피하게 퇴사하여야 할 상황으로 판단되는데,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은 1년을 사용할 수 ...
상담소
|
2020-07-15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고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재 근로제공하는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다만 귀하의 외할머님의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들이 아닌 귀하가 외할머님을 부양해야 하는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이...
상담소
|
2020-07-10 15: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임금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사업주가 경영상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담내용 처럼 본봉과 직무, 직책수당을 혼합하여 기본급을 구성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2) 식대와 차량유지비,육아수당의 경우 명칭에 내용 처럼 식사 여부, 차량 소유 여부, 자녀 유무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라면 ...
상담소
|
2020-07-07 1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1주일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가족
돌봄휴가나 연차휴가등을 1주일내내 사용하면 결근한 것은 아니므로 유급휴일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등을 위한 것으로써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으로 실무적으로 일주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
상담소
|
2020-06-26 1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수의 개근 또는 그 출근율'을 기준으로 하여 부여합니다. 2.상담내용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기간이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판단에 관한 기준으로 살펴보면 노동부 지침( 근로기준과 68207-709...
상담소
|
2020-06-25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을 통해 휴무일 중 1일을 정하시면 됩니다. 2) 해당 주 전체를 출근하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3) 해당 주 소정근로일중 1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가족
돌봄 휴가와 연차휴가 사용으로 해당 주 전체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상담소
|
2020-06-16 15: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고평법)등에
가족
돌봄휴가에 대해 유급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고평법에 사용자의 급여지급의무나, 국가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유급으로 지원됩니다만,
가족
돌봄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유급 의무...
상담소
|
2020-06-12 11: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업장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선제적으로 인력구조조정을 하려는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경영상 해고를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기업은 법원의 판례에 따라 1) 경영상 정당한 이유(매출과 영업이익등의 객관적 감소, 혹은 매출과 영업이익등의 감소가 없더라도 경영체질 개선등 ...
상담소
|
2020-05-20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은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할 수 없다는 정확한 사유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시어머님에 대한 부양 가능한
가족
이 귀하의 남편 외에도 시어머님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있다면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이의 신청을 통해 실업인정을 다시 주장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인데, 구체적으로 실업인정을 ...
상담소
|
2020-05-11 17:04
첫 페이지
5
6
7
8
9
10
11
12
13
14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