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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노조의 단협요구에 대해 교섭의무를 지는 것은 의무적 교섭사항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노조가
단체교섭
을 요구하면 꼭 응해야 하는 사항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교섭거부나 해태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됩니다. 의무교섭상은 노조법 제 2조 제 5호에 따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재해보상, 해고나 징계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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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9 11: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노조법 제 29조에 따라 노동조합 대표자는
단체교섭
을 담당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담당자의 지위를 제한하는 규약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 통설입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노조원들의 의사를 모아 사용자와 단협을 체결할 것이란 상식에 반하여 조합원의 이해를 배반하고 사측...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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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4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노동조합관계법 제 29조 1항은 노조대표자는
단체교섭
권 외에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조위원장이 단체협약안에 합의하고 이를 체결했다면 조합원 총회나 대의원회의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효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대법 2002.11.26, 2001다36504) 법원은 만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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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2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외조합(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이라도 헌법상 근로3권의 보장을 받으므로 사용자측과
단체교섭
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관한 그 밖의 법률규정의 적용은 받지 못하므로, 사용자가 법외조합임을 이유로
단체교섭
이나 단체협약체결을 거부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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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1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수노조 허용과 같이 교섭단체 단일화제도가 도입되어
단체교섭
시 사업장내 복수의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과반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소수 노조는 독자적인 교섭권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에 의해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하는 단체협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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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6 11: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근로자들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를 하도급 시키는 경우라면, 해당 업무 근로자들에 대한 인원감축 및 직무변경 혹은 정리해고등의 인원조정과 인사조정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례는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부문을 외부 하도급제로 운영하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함에 따라 직제가 폐지되어 잉여인력을 감축한 경우, 긴박한 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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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모회사가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인사노무관리를 직접 행한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근기68207-1910, 2001-06-14). 이 경우에는 모회사 사업부분과의 호환성에 따라 판단하건대 업무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담...
상담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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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6 14: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협상은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새로이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임금 협상도 일반적으로는 규약에서 정하거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단체교섭
및 임금 협상 시 조합원이 교섭을 담당하게 됩니다. 비조합원의 경우는 비조합원 처우 개선 등을 이유로 ...
상담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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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4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1항을 보면
단체교섭
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체결한 권한을 가진다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본다면 비조합원에 대한 부분은
단체교섭
의 대상이 된다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비조합원의 근로조건 변동이 조합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때에는 교섭대상이 될 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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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3 10: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쟁의행위의 주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쟁의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부가 노동조합으로서의 독자성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해당 지부와 본조의 관계는 기업별 노조의 형태에서 본조와 지부의 관계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판례나 행정해석에 따르면 지부의 독자적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조합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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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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