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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조법 제 41조에 의거하여 조합원의 무기명, 비밀, 직접 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노조 주도의 특근, 잔업거부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습니다. "연장근로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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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7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상 교섭기간 중 임금의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전하도록 하는 조항을 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단체교섭
기간 중 교섭위원으로 활동할 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그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휴직자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기간이기 때문에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그 기간 중 교섭위원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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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8 14: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노사협의회의 설치 목적은 생산성 향상을 통한 근로자의 복지 증진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가 아닌
단체교섭
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볼 수 있습니다. 리베이트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임금 체계 변경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를 통한 변경보다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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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7 18:05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드립니다. 하기는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제가 문의 드리는 것입니다. 1.근로자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직인지 알 수 없으나 노조법상의 단체협약은 노조법에서 정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협약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상 노조가 아닌 근로자위원회가 약정한 협약은 당사자간의 문제이며 노조법과 무관한 사항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장내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한다면 근...
노동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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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7 2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직인지 알 수 없으나 노조법상의 단체협약은 노조법에서 정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협약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상 노조가 아닌 근로자위원회가 약정한 협약은 당사자간의 문제이며 노조법과 무관한 사항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장내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한다면 근로자위원회와
단체교섭
을 이유로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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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7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가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사, 노무, 급여, 총무 관리 업무를 하는 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가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1.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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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9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조항을 보면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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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4 13: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
은 각각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단체교섭
의 경우 근로조건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노사협의회의 경우 노사간 기업 내 공동이해사항을 협의하여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사협의회에 의한 합의와 단체협약에 의한 협의 사항은 각각 별개로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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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2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내 하도급업체에서 근무시 문제가 되는 것은 하청회사(수급인회사)가 실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종속 관계에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불법파견인지 아니면 적법한 사내하청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적법한 파견근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 노동부의 사업장 점검 요령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시업주의 실체 판단 1) 채용․해고 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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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9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에 의해 타임오프 한도 시간 및 인원을 정하였다면 그 사용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의 자유의사에 따른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풀타임 1명과 파트타임 3명등 총 4명으로 단협상 근로시간면제자를 정하고 있다면 파트타임 3명의 시간 배분은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르게 되며 3명이 분배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3명 중 한명이 모두 사용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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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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