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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출장
여비라고 하셨는데
출장
업무에 따른 수당 성격의 급여라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출장
에 소요되는 경비를 근로자가 우선 부담하고 이를 사업장에서 추후 실비변상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비과세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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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1 22: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8조에 따라 근로자가
출장
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정하는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이 9시간이라고 판단되면, 8시간+초과근로1시간을 계산하여 해당시간을 적용할 수 있을 것 입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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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1 18: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속지주의 원칙을 준용하여 해외 현지에 설립한 법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 법인의
출장
소나 파견직원 등 국내본사의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현지 법인의 경우는 중국 노동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기존 회사와 적법하게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는지, 혹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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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4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1조에서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함은 사회통념상 유기적인 관계로 계속적으로 업을 행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장이란 그 업을 행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지침에서는 본사, 지점,
출장
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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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6 20: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임금체불이 확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이 '쌩'깐다면 고용노동부에서는 검찰에 기소할 것이고, 귀하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소액심판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액심판은 그리 어려운 소송이 아니므로 귀하께서 직접 진행하셔도 무방하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임금체불의 경우 근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장
소에서 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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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18: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체불임금확인원을 확보하셨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는 방법이 기본적이며 사실상 사용자가 임금지불능력이 안된다면 체당금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체당금과 관련해서는 https://www.nodong.kr/budo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파산한 상황이 아니라면 소액체당금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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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0 18: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제①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의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정보상의 임금항목을 기준으로 기본급과 연장근로휴일근로월고정상여제수당고정비과세항목을 더한 월 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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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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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에 따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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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시간을 유급근로시간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ㆍ명령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며실제의 작업시간은 물론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두었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대판 ’93.5.27,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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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22: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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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와 시간외수당과 관련하여 취업규칙 및 회사내 관례를 먼저 확인하심이 좋겠습니다. 시간외 수당의 경우 사업장 밖에서 진행되는 업무의 경우 회사가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어려우므로 이런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을 일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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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15: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직서는 사용자가 수리하는 순간 퇴직의 효력을 발생한다고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사직서를 반려하거나 답변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에서 명시한 바는 없으나 민법660조를 준용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민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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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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