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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고용보험등 사회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에서 근로제공을 하였는바, 우선은 사업주에 사용종속되어 근로제공한 근로자임을 확인 받아 고용보험을 소급해서 적용받아야 실업인정을 신청하기 수월합니다. 즉 출퇴근 시간과 업무의 내용등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수행했다는 점을 사용자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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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연차초과사용은 사용자의 허가하에 무급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2)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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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료의 성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위약금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위법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불해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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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사용자가 대납한 성격이라면 상계는 가능할 것 입니다. 즉 '약정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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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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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근로제공과 연관된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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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근로자에게 의무로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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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여부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기본 소정근로를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되는 것으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교육
을 받은 경우 해당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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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1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평일근무와 주말근무가 어떤 순서로 이뤄지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령 평일근무/휴무/평일근무/휴무등의 근무패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더라도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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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19조에서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근로조건이란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외에도 식비, 작업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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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안전과 보건, 사업장 환경 개선 등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이 해당 취업규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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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14: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7조에 따라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하여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20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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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1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국립대학교 조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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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만 일과가정의 양립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만 있을 뿐 대체 인력 지원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체인력을 지원하지 않는다 하여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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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여 호봉을 가산, 인정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나, 동일한 학력의 소유자를 동일한 채용조건과 절차에 의해 채용하였음에도 승진에 있어 군복무기간만큼 승진기간을 단축하여 제대군인에 비해 여성근로자 등에게 상위 직급·직위로 승진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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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초등학교 특수교사라 하셨는데, 연가일수가 11일이라는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근로자인 공무직등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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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임용 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경우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인 경우 1일,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12일,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14일,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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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대학원 수업참여 시간에 대해 의무재직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면 전일제에 따른 의무재직기간을 그대로 적용받지 않아도 됩니다. 냉철하게 보면 시간제 수업참여에 대해 의무재직기간을 별도로 규정한바 없기에 의무재직기간의 적용 자체를 받지 않는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교육
훈련 기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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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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