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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는 b용역회사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황이며 a업체에서 b용역회사와의
용역계약
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b용역회사와 귀하와의 근로계약은 유지되기 때문에 b회사는 귀하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환배치를 시켜야 하며 다만 b회사가 다른 업체로 전환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경영상의 이유로한 해고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발령 예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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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7 11: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장소의 경우, 기준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보수지급 기준과 업무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를 기준으로 볼때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 및
용역계약
등이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상황2의 내용이 상황 1과 연동된다면 재택근무시 업무위탁 및
용역계약
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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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계약
이라면 민법상의 도급계약 형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근로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간에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대법원의 가장 일반적 판례(대법90다20251, 1991.07.26)입니다. 반대로 용역기사의 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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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1 14: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용역업체간에 퇴직금 및 연차수당 항목에 대한 지급의무를 용역업체의 사용자 책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두 사용자 사이의 파견근로 혹은 업무위탁 및
용역계약
에 용역업체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퇴직적립금과 연차수당 명목으로 용역비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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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소유의 오토바이를 통해 자동차부품회사에 업무를 위탁받아 배송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한
용역계약
으로 귀하를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소유의 오토바이로 퀵서비스 업무를 하는 배달기사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3284, 2000.10.24)은 지각이나 결근시 제재가 없고, 배달수행중 발생한 사고(물품파손등)등에 대해 전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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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6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업무위탁계약이라는 계약의 형식만을 주목하여 귀하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귀하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체불임금으로 보고 고용노동부의 행정적 도움을 통해 이를 사용자로 부터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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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5 14: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를 고용한 사업주가 상인회와 약정한
용역계약
내용과 무관하게 귀하가 사용자와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지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사용자와 별도로 급여조건을 정한 바가 없다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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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12: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계약
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용역회사와 해당 근로자간에 발생하기 떄문에 관리사무소와 근로자간에는 근로기준법에 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용역회사와 귀하간에 체결되는 계약은 당사자간에 계약내용에 따르게 되며 근로기준법과 무관하다 볼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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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4 10: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노동부 질의해석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속직원도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안전정책과-138, 2005.01.05 [질 의]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직접 직원을 채용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건물을 관리하는 용역회사와 아파트관리사무소 대표자간에
용역계약
을 체결하여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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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6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일 사업장내에 두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인사, 회계가 독립적인지 여부에 따라 상시근로자 인원 산정을 판단하게 됩니다. 사업자만 분리되어 있을 뿐 전체 근로자가 혼재되어 근무하고 있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전체 근로자 인원을 기준으로 5인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용역계약
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 구체적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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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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