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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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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상
인사
위원회나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인원수와 자격 요건을 명시하였다면 이에 대해 사업주는 구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인사
위원회나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사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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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에 근거한 재량사항으로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해당 징계대상자의 비위행위에 부합하는 징계나
인사
조처를 결정하시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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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해고일로 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의 사유와 해고일을 적어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해고예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입사일로 부터 3개월 미만의 근로자나 근로기준법 제 26조 단서(근기법 시행규칙 제 4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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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18: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사업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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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과 같은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계약서를 통해 해당 사업장에서 이전 근로제공했던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이나 승급에 반영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귀하에 대해서 사용자가 기존 근로제공 경력을 반영하여 임금이나 승급등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수습근로기간을 임의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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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의 쟁점은 임원에 해당하는 상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1년 보장되며 유급으로 사용가능한 법적 육아휴직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특수고용노동자등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등에게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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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모회사와 자회사라고 하였는데 해당 두개의 사업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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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노무, 회계등이 분리되어 있다면 별도의 사업장이 됩니다. 따라서 모회사 노동조합과 모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등에 따라 모회사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자회사 노동자에게도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자회사의 경영상 판단으로 임의적인 재량사항입니다. 2) 다만 기존 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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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15: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장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다가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 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은 제 2조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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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16: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채용 공고상의 선발 기준으로 경력을 요하는 것과 호봉승급 및 임금지급에서 이전 사업장에서의 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공고상 채용 요건으로 경력을 요구하였다 하여 호봉승급에 이를 반영해야 하는 것응 아닙니다. 2) 문제는 지자체의 공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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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호봉인정 요건으로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무경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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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16: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일 이전에 사업주가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요구한 경우 해당 교육의 사업주에 의한 의무 사항으로 불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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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 이는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직무에 요구되는 교육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제시하는 것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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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 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2) 원래 기존 구 근로기준법에는 제 60조 3항에서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총 11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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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1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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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에 대해 정한바 있다면 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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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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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절차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근로자의 불이익(가령 정해진
인사
평가 기간을 도과하여 약정한 성과급등의 지급이 제때 이뤄지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정상적이라면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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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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