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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질적으로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A사업장에서 비자준비 기간에는 별도의 근무지시를 하는등의 사용종속적 관계가 아니라면 근로계약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용사업장의 프로젝트 종료 후 귀국하여 A사업장으로 출퇴근하면서 일상적으로 국내 업무를 수행하며 새로운 프로젝트 투입을 위한 비자발급등을 대기하고 있었다면 이는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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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3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에 따라
파견사업
의 허가가 없는 사업주로부터 근로자 파견을 받아 사용한 사용사업주는 파견법 제 4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함께 파견법 제 6조의 5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파견법 해당 조항을 근거로 C사업주를 상대로 해당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동시에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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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9 18: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용자와 구두상 1일 12만원의 급여를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사용자와는 1일 급여액 10만원을 지급받기로 정했다면 근로기준법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를 해당 건설사업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주선하고 중간에서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취하는 경우라면 중간착취로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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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5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근로자 채용 여부는 법상 별도의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의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채용이 가능하며 다만, 기간제법상 2년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였을 때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은 기간제 근로자와는 그 성질이 다르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파견사업
주와 근로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하는 사용사업주로 분리되어 고용형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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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7 17: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파견업체에서 사용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때 귀하가 이를 거부할 경우 파견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귀하를 해당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을 떠넘길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하고 기존 사용자인
파견사업
주가 귀하를 해고할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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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0 19: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
주 사이에 체결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파견사업
비 지급내용과 무관하게 귀하가 근로계약 당사자인
파견사업
주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으면 해당
파견사업
주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
주 사이에 파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근로자파견계약내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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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11: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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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5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가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장의차량 업체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합법적인
파견사업
을 영위하는 근로자
파견사업
체로 보기 어렵다 의심됩니다. 왜냐하면 장의차량업체라고 하였는데 일반적인 파견근로사업자는 장의차량업체의 형태를 띄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의차량업체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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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1 17: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용자 A와 구두상 1일 8만원의 급여를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를 해당 건설사업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주선하고 중간에서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취하는 경우라면 중간착취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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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18: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 혹은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하지 않으면 됩니다. A업체에서 파견근로자로 2년을 파견근로하고 B업체에서 2년을 파견근로 한후 근로계약을 해지한 후 다시 A업체에서 파견근로자로 2년을 파견근로 하더라도 법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2. 마찬가지로 A,B,C 업체가 독립된 사용사업장이라면 파견근로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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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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