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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어떠한 경우라도 실직자 본인이,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반드시 출석하여 본인여부를 확인받아야 지급됩니다. 대리인 출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다만, 고용지원센터가 지정한 출석일이
면접
, 취업응시를 위해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사전 또는 사후 이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다른 날에 출석하여 확인을 받을 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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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9 17: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가 미리 정해진 날자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지급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본래의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취업하는 경우 ② 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③ 각종 국가시험·검정 등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④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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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8 18: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은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기 때문에 상여금을 어떠한 형태로 지급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상여금 지급등에 대한 방법 및 형태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봉총액에서 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본급의 700%라 하더라도 법상 무방하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형태의 임금체계는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 상여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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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8 09:29
저의 글이 문맥상 맞지 않았는지 아니면 의도하는 취지를 명확하게 표현을 못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다시 드려 봅니다. 1. 월 급여가 300만원 이라면 상여가 700% 이고 400%중 100%는 휴가비이며 300%는 상여금이고 나머지 300%는 매월 25%씩 나누어 매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합니다. 이렇게 해 놓아서 매월 수령액은 200만원정도 됩니다. 400% 지급이 되는 달에는 100%씩 나오기 때문에 결국 월300만원씩 수령...
i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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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7 18: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정한 출석일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이 되어야 지급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미리 정해진 출석일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데, 취업, 구인자와의
면접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일에 출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취업, 구인자와의
면접
등의 사유로 출석일에 출석할 수 없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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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7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매월마다 출근율을 판단하여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매월마다 개근한 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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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2 00: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용직 근로계약을 해지 후 정규직 채용절차를 통하여 입사를 하였다면 각각의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일용직 근무기간 중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회사내의 내부절차 및 기준에 따라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속기간은 연속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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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6 1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을 유보한 상태에서 근로관계를 갖는 일정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통설과 판례는 근로자의 자질, 성격 및 능력등 그 일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 보고 있으며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해고의 폭을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근로자의 경우도 통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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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5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면접
본 회사가 귀하의 취업(채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현재 근무하는 회사와 통신등을 하였다면, 이는 취업방해죄에 해당하지만, 그러한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귀하가 다른 회사에
면접
을 보았다는 이유로 해고(해고이유와 시기를 지정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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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4 1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여 지휘감독을 하며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근로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비록 임금 지급이 납품업체의 지원금으로 충당하여 지급하였더라도 직접
면접
을 통하여 고용을 하고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월 70만원을 지급받으며 한주 4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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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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