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334
개를 찾았습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상적인 과정이나 업무수행 중 귀하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취득한 계약서라면, 회사의
출장
명령이 경영상 필요가 없는 것임을 주장하는 입증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지만,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회사에 또다른 징계의 빌미를 제공할 소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출장
명령이 정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힐 때에는 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활용이 필요...
상담소
|
2009-11-10 10:1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근로자보호 차원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해고사유에 대해서만 정당해고로 보는 것이 법원판례의 대체적인 경향입니다. 반면, 해고 이외의 다른 징계나 불이익 처분에서는 해고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근로자의 생존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인사재량권, 경영...
상담소
|
2009-11-09 14:2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장
등 외근업무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 산정의 원칙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소정근로시간(법적 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이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근무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계약에 있어, 1일 8시간중에 일부
출장
근무 및
출장
근무를 위한 이동시간이 있는 있더라도 8시간의 범위내에...
상담소
|
2009-10-20 16:2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
업무중 교통사고(가해사고)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운전자 본인의 과실사고일뿐, 회사가 운전자의 과실책임을 부담할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회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출장
중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근로자가 피해자에 대해 부담하는 각종의 피해보상에 대해 일정정도 부담함이 사회통념상 합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부담기준 등에 대해서는 일률...
상담소
|
2009-10-08 16: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희 상담소의 의견은 통근상의 재해와
출장
중의 재해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핵심내용이 '장기(1~3개월)
출장
지에서 일어난
출장
숙소와 작업장간의 통근재해'에 관한 문제였다면, 앞서 말씀드린 답변글의 내용은 별도로 하고, 귀하가 자문을 받으신대로 '통상의 통근상 재해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
상담소
|
2009-10-01 10:3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보험법에 의하면 출.퇴근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재해로써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피재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는 재해에 대해서만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피재근로자에게 일정액의 교통비를 지급하였다 ...
상담소
|
2009-09-30 12:0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
경로 중 재해에 대한 산재처리 기준에 있어 '지정된 경로를 이탈하지 아니한 경우'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말하는 것이며, 노사간에
출장
경로로 지정한 특정경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출장
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면, 통행료가 부과되는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 따른 실비변상을 목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
노동OK
|
2009-09-23 11:1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식대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지난번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통상임금의 개념은 특수하고도 우연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간입사자나 중간퇴직자, 해외
출장
자, 휴직중인 자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는 사실만으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상담소
|
2009-09-18 13: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본국방문항공료는 근로제공의 댓가라기 보다는 본국방문에 따른 실비변상 명목의 금품(
출장
여비 등)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상담소
|
2009-09-07 13: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출장
비등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출장
비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실제 지출된
출장
비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게 됩니다.
출장
비는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해당되지 않아 노동청에서 사건을 담당하지 않습...
상담소
|
2009-08-18 10:43
첫 페이지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