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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손해배상액이나 위약금을 미리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이나 위약금을 미리 예정하는 계약을 인정한다면, 상당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의해 근로자가 휘둘리고 인신구속을 당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귀하와 회사간에 체결한 임금이 월200만원이고 입사후 6개월째 퇴직한다면 600만원(200만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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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6 02: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합원
교육
과정에서 노조간부의 언행에 관련하여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형태는 자칫 노사간의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법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당사자간에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향후 노사관계를 원할하게 유지할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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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17:4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회사가 주체가 되는 업무
교육
시간중에 노조가 노조활동과 관련한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노조활동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와관련 하여서는 법률상 특별한 정함이 없으며,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실시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회사 주최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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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16:0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의 내용과 관계없이
교육
참가가 의무화되어 있는 직무
교육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마땅히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급처리의 기준이 문제가 될 것인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가산임금은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발생하므로 해당 직무
교육
이 1일 8시간을 초과한 이후 발생한 것이라면 가산임금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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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14:57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예정금지'를 위반하는 대표적인(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비록 1년 계속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240만원을 위약금 또는 손해금으로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러한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법률상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효인 예정손해금을 이유로 귀하가 지급받을 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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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21:1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식대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지난번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통상임금의 개념은 특수하고도 우연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간입사자나 중간퇴직자, 해외출장자, 휴직중인 자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는 사실만으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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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8 13: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의무적으로 직무
교육
을 실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상의 근로가 이루어진과 마찬가지로 유급처리함이 타당합니다. 2. 주40시간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였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임신중...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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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18: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인정기간중에 취업하였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실업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실업인정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만을 지급받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만, 귀하의 경우, 취업하였거나 소득이 있는 기간을 사실대로 고지하였으므로 부정수급은 아니...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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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9 12: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건강하신지요? 1. 근로기준법 임신중인 제72조 제3항에서는 "임신중의 근로자에 대해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여자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면 사업주는 경이한 업무로 전환시켜야 하고,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여기서 '경이...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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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간병인의 경우에는 이른바 '가사사용인'으로 보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근로자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가사사용인이란 흔히들 '가정부','가사도우미'형태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하는데, 일반가정의 사생할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근로자로 보고 있지 아...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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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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