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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내 별도의 정관이나 규약, 혹은 취업규칙을 통해 임원의
보수규정
이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나요? 2. 그렇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해당 임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임원에 대한
보수규정
은 단순한 임원이던 대표이사던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별도로 없어서 해당 임원에 대해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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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1 14: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가족수당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3다 10421) 노동부 역시 행정해석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ㆍ봉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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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18: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
에 따라 호봉에 따른 승급 및 수당액이 정해져 있음에도 이를 학력등을 이유로 다르게 적용할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
을 근거로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을 급여액에서 지급받은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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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16: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내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
에 개인질병으로 인한 1년 이하의 휴직의 경우 기본급의 70%를 지급한다고 정해 놓고 이에 대해 해당 질병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정한 바 없다면 의사의 객관적 진단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승낙받은 1년 이하의 개인질병휴직인 만큼 이에 대해 휴직에 따른 급여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상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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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15: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에서 임원이라고 하였는데, 명목상으로는 회사의 임원으로서 일반 사원보다 우월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상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고유의 업무집행권을 갖는 상법상의 임원이 아니라, 회사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종속적인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면 회사는 명목상 임원에 불과하며 근로자 지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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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9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임원의
보수규정
에 따라 퇴직급여액을 적립해온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귀하가 출퇴근이나 근무장소 업무내용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등 사용종속성이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귀하의 사업장에서 퇴직급여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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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3 22: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
, 혹은 근로계약에 따라 처리합니다. 출장비등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소정근로시간 중 외근의 경우 근로에 대한 급여지급을 하면 됩니다. 꼭 중복하여 출장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느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외부근로나 출장의 경우 출장에 소요되는 실비에 대한 변상이나, 출장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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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1 15: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으로 볼때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일상적으로 이뤄졌음에도 야근식대 5천원등의 지급만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3. 다만,사용자가 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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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9 1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바가 없가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의
보수규정
, 상여금 지급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지급방식을 별도로 사업주가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상 지급기준이 안될 경우 지급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그러나 귀하가 잘 지적한 것처럼 귀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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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9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급여를 감액하는 등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동결한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
에 연차에 따른 자동승급을 규정한 호봉제등을 적용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를 동결했다 하여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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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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