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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력증명서
의 근로기준법상 명칭은 사용증명서 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인사규정등을 통해 사용증명서에 기재된 관련분야 경력을 입사시 호봉책정에 반영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면 귀하의 경우 역시 입사시 최종사업장에서 재직한 사용증명서상의 관련 분야 경력을 기준으로 호봉 책정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2) 만약 귀하의 최종사업장 사용증명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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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12: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추측해 보건데, 사용증명서(
경력증명서
나 근무사실 확인서등), 고용보험 피보험 확인 내역이나 건강보험 납부내역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는 귀하와 근로계약한(구두상의 근로계약 포함)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무조건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3년 이전의 자료를 구비할 의무는 없는 만큼 이에 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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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1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 체중등의 신체적 조건,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작업, 재산등의 정보를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해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를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도 안됩니다. 이를 해석하면 채용심사시 기초심사자료에 해당하는 응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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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6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인턴
경력증명서
등
경력증명서
라는 문서는 근로기준법상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 3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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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 19: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업무 종류지위와 임금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제39조제2항에 따라 여기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경력증명서
라고 불리는 정확한 법적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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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18: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서상에 을인 근로자가 근로자 본인 개인 사정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원을 제출하고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근로관계는 자동종료 한다고 되어 있다면 별도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만료일전 정규근로자로 근로계약 갱신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지하고 근로계약만료일에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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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7 19: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사업장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타 사업장으로 옮겨가 근로제공하는 것을 기업간 인사이동으로 전적이라고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가능한데 귀하가 이에 동의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고 다른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근로제공을 하다가 사업장 방침에 따라 다시 기존 사업장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옮긴 것으로 각종 사회보험 및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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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0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력을 속이고 취업한 상황으로
경력증명서
(이력서)등에 귀하가 해당 대학교의 재학생인 것으로 꾸며 취업했다 하더라도 사문서 위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허위사실인데 귀하가 해당 대학교 학생이라는 점을 활용하여 귀하를 고용하고 이를 통해 영업활동을 하려고 사업주가 의도했는데 실제로 귀하가 해당 대학교의 학생이 아니라서 사업주의 영업활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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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1 16: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추후 다른 사업장 채용에 응시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요청하여 제출하는 사용증명서(
경력증명서
)에 해고사실등이 명시된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2.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 39조에 제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용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귀하가 해고사실등을 기재하지 말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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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5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습근로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퇴사한 후 3년간 근로내용과 직위, 임금등을 기록한 사용증명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2.
경력증명서
(사용증명서)의 경우, 귀하가 원하는 정보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전 사업장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를 요청하되, 임금과 근무내용등을 기록해주고, 나머지는 기재하지 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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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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