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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1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근로자가 퇴사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보험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4대보험의 가입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미가입에 따른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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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7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송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었습니다 . 널리 양해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 퇴직증명서 등 명칭과는 관련없음)는 사실대로 기재하여 즉시 발급하되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급휴직기간을 사용기간(재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함이 타당하지만, 사용기간(재직기간)에 포함된 휴직(무급,유급 불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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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6 1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사실내용대로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 퇴직증명서를 모두 포함)의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이며, 발급된 경력증명의 효력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력증명서
의 인정문제는
경력증명서
를 접수한 측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은 '퇴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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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3 13: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력증명의 인정여부는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인정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전 직장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를 요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 후 사용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퇴직 후 3년까지 해당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무기간을 증명할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피보험자 자격 확인 청...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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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6 11:27
근로자가 요구시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단지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여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단지 그 이유로 인해서 그만두어라 했다고 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관련사항은 본 사이트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을 참조하세요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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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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