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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기에 해당
결근
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
결근
이 아닌 사용자의 허가를 득한 일종의 휴직이나 휴가기간이라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인 월요일을 개근하였으므로 그 주의 주휴일을 무급처리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으므로 요청이 가능하나 이미 휴가기간이 경과하였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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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6 1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 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청구를 거부할 순 없습니다. 다만 목요일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조퇴이므로 무급처리한다고 해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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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16: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무단으로
결근
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을 제외하는 것은 가능하나, 회사의 사정으로 화요일 소정근로 이외에 야간근로를 서게 하였다면 근로자가 수요일 근로를 하지 못한 것의 원인은 회사가 제공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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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10: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족 상으로 출근을 못하는 것이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서
결근
을 하였다면
결근
한 일수와 그 주의 주휴수당을 못받는 것 외에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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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09: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작년 변경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기존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은
결근
으로 보아왔으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업무외 부상, 질병 휴직등의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결근
과는 다르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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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4 17: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육아휴직 복귀 후 2일간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귀하의 계산처럼 2일을 유급처리하여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귀하 팀장의 의견은 9월 모든 임금을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 같으나,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해당 팀장에게 발언의 진의를 확인하는 것이 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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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1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에는 질병휴직의 경우
결근
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 80%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해왔으나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업무외 부상질병에 따른 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결근
과 다르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즉 예를 들어 연간소정근로일수가 240일이고 병가휴직기간이 30일이라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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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1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직하는 경우 취업규칙등에 정한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결근
한 것과 마찬가지로 처리했으나 작년 8일 행정해석 변경으로 '
결근
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하였습니다. 따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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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17: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속 근로자가 거래처 관계자에게 욕설을 했다는 의미인가요? 2) 소속 근로자가 거래처 관계자에게 욕설을 했다면 경위서를 통해 진상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후 소속 근로자로서 욕설을 하여 직무를 태만하게 하였고 사업장의 위신을 훼손시켜 손해를 입혔다면 징계해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현재로서는 소속 근로자가 무단
결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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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15: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휴가와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명시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바에 따라야 합니다. 월급제(시급제가 아닌)의 경우
결근
하거나 무급처리시 임금총액에서 무급처리해야할 기간을 일할계산해도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 입니다. 특히 임금이란 근로의 댓가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가족수당이나 종사자 수당이 근로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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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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