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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채용내정에 관한 별도의 정한 바는 없으나 판례에 의하면 입사시험등을 통해 최종합격통지,
서약서
나 문서등의 제출이나 면접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채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여 채용내정 후 이를 취소하였을 떄에는 해고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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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10: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초 입사시에는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거부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영업비밀보호 각서에 동의를 하게 되지만 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본인에게 불리한 사안에 대해
서약서
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취할수 있는 최대한의 불이익이 해고이지만 이미 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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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7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채용내정에 관한 별도의 정한 바는 없으나 판례에 의하면 입사시험등을 통해 최종합격통지,
서약서
나 문서등의 제출이나 면접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채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여 채용내정 후 이를 취소하였을 떄에는 해고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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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5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채용내정에 관한 별도의 정한 바는 없으나 판례에 의하면 입사시험등을 통해 최종합격통지,
서약서
나 문서등의 제출이나 면접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채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여 채용내정 후 이를 취소하였을 떄에는 해고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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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7 2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손해금이나 위약금을 미리 내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사용자의 권리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서약서
에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포괄적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는 없으나 '얼마를 손해배상한다'는 형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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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8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인원이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신고가 의무화 되어 있으며 이러한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취업규칙 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변경 및 신설된 취업규칙은 그 자체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 신설 또는 불이익 변경을 할 떄에는 근로자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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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0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해 노동부의 견해와 법원의 견해가 서로 상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귀하가 이미 파악하고 계시는대로 노동부의 경우,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있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법원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방향으로 정립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행정해석을 통해 텔레마케터의 근로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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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1 16: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4개월간의 해외체류기간 중 최초 2개월간은 외형상 트레이닝 과정이지만 사실상 본래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준비과정의 참여의 성격이라 보이고, 나머지 2개월간은 통상의 근로제공과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4개월간의 해외체류기간이 교육기간이라고 보기 보다는 회사의 프로젝트 수행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봄이 타당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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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6 10: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개하신 계약서 및
서약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률과 상충하므로 효력이 없는 부분은 14항(퇴직의사를 퇴직일 이전 90일전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정도로 판단됩니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60 다른 부분은 법률적 제한이 없는 사항으로 특별히 법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과실여부와 관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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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충분히 읽었고, 걱정하시는 바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작성하여 제출한
서약서
는 일단 효력이 있습니다만, 귀하가 맡고 있는 '용접안전성테스트 업무'라는 것이 산업현장에서 활용되는 일반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회사만 가지는 특별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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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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