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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6개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토요일이 무급휴일일 경우 이는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 또한 자발적 이직(사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계약의 갱신을
제안
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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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와 별도의 근로계약의 갱신의 조건을 정한바 없다면 별다른 절차없이 근로계약만료일에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됩니다. 따로 계약갱신 및 계약종료의사를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의 계약갱신 의사를 거부하는 것은 전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계약갱신을 거부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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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16: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퇴직금을 임의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라도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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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9 1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가입일이 180일(6개월)이상이긴 하지만, 자발적 이직(퇴직)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의 경우,사업주가 계약연장의
제안
이 없다면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계약연장을
제안
했고, 이를 해당 근로자가 거부했다면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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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3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조법 제 41조에 의거하여 조합원의 무기명, 비밀, 직접 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노조 주도의 특근, 잔업거부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습니다. "연장근로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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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7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와 같이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퇴직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라 사업주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자격이 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에 무조건 응해야 합니다. 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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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1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질의내용에 작성한 바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기 떄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파견 사용사업주(b)는 고용보험에 관하여 원칙적으로귀하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상으로 볼 때 다른 업체로 이직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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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3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일 아웃소싱 업체로 전직을
제안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며 실제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거나 해고등을 하였을 경우 수급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사용자와 상의를 하여 권고사직등의 처리를 요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를 먼저 원하고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으로부터 취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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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4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의 체결과 해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소장이 본사로부터 근로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소장의 언질내용만 가지고 사직권고가 있었다거나 해고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장의 언질내용으로 조만간 사직조치가 있을 것으로 추측하거나 예상할 수는 있으나, 명확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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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3 1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확히 답변드리면,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문제로 해결방향을 잡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30일전(=출산휴가 종료일 30일전)에 회사에 서면(내용증명)의 방법으로 육아휴직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고 회사의 승인이 없더라도 육아휴직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회사는 해고할 것이고, 그러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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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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