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2013년 2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11개월 계약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2월 31일 계약만료 후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회사측에서 실업급여는 회사의 이미지와 차후 시나 지자체인 구청에 보조인력을 신청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가 있으면 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저의 실업급여 신청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받을 수는 있다고 말을 합니다
문의사항은 1. 퇴직일자를 언제로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구체적인 날짜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그동안 1개월 만근 후 월차를 매월 하루씩 10일을 사용했는데요, 퇴직일자 산정시 월차로 쉰 기간만큼 더 뒤로 잡아야하나요? (예, 2014-2월-2일이 365일 근무인데 월차로 쉰 기간을 뺀 다면 2월 28일까지 근무를 해야 하나요?
3. 저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퇴직금을 임의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라도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사업주가 귀하의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귀하가 퇴직금을 위해 일부러 계속근로기간을 1년으로 재설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금액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으로 법정퇴직금에 준하는 액수를 지급할 수도 있으며, 11개월분만 1년에 비례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퇴직으로서 사업주가 계약기간의 갱신을 제안했음에도 귀하가 거절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로 어절 수 없이 계약기간이 도과하여 계약만료로 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퇴직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