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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이전, 전근, 배우자나 부양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등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통근의 곤란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말하되 회사가
차량
등을 제공할 경우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중교통과 자동차이용의 차이가 큰 점,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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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1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에 따르면 회사의 사정으로 휴무하였다 하였는데 귀하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제공할 준비가 되었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기준법 제 4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의 취지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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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16: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이직은 수급이 불가하나 특정 사유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 참고) 이에 따르면 원거리 통근(왕복 3시간 이상)은 수급이 가능한데 구체적으로는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 있겠습니다. 다만 사업장 이전의 경우 통근
차량
제공, 숙소 제공등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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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1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8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그리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경우 그 내역 등을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7조의 2는 임금명세서상의 기재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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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정한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17조 1항은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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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반차는 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당사자 합의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반으로 나눠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17:30~18:30까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시행해야 하나 근로계약에서 포괄적인 합의도 가능합니다. 이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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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19: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나 연장근로시마다 매번 합의하지 않고, 근로계약등에서 미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적 연장근로합의는 큰 틀에서 인정하나, 합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아래의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참고>사건번호 : 대법 98다54960, 선고일자 : 2000-06-23 ...피고 회사의 주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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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0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종속적 노동을 제공해야 하는데 종속적 노동, 종속적 관계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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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18: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예외사유를 제외하고 모든 해고는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의 예외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
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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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14: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운전기사분이 개인
차량
을 소유하여 귀 사업장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원생들을
차량
으로 등하원 시키는 업무만을 수행하고, 귀원의 취업규칙등 내규를 적용받지 않으며, 보수가 운송 건당으로 지급되고 결행이 있으면 삭감되는 등 운송량의 변화에 따른 손익을 운송기사가 스스로 부담하고, 해당 시간 외에 자유롭게 타원과 계약을 통해 운송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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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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