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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제공'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2. 회사의 개인연금지원금은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회사내 취업규칙(사규)등에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지급절차와 방법, 기준액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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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7 1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근상 재해의 경우, 회사의 지배개입하에 통근
차량
에 의한 사고인 경우에만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회통념상 대중교통이용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고라면 비록 자가운전에 의한 경우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지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귀하의 상담글내용으로 보아, 대중교통이용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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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6 0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교육청에 학원강사, 교사로 등록되었는지 여부, 사회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고용관게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사장 명의의 00학원,미술학원,피아노학원이 같은 건물에서 교사관리,원생관리,수업관리,
차량
운행관리 등을 하나로 하고 있으므로, 동일사업주가 동일장소에서 동일한 체계에 의해 운영되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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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4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차량
유지비는 법정제도가 아니므로, 회사의 현실에 맞게 자체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함이 타당합니다. 적용대상이 작은 경우라면, 업무편의상 월정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편리할 듯하지만 시행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실제의 운행거리에 따른 유류비,통행료,주차료 그외 고정적비용(자동차 감가상각비 및 기타)으로 구분하여 지급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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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9 17: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평균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평균임금에는 년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 또한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평균임금 범위에 통상임금이 포함됨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평균임금에도 포함된다 볼수 있습니다.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내역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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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 또는 업무에 수반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회사측의 손해에 대해 면책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 또는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를 함으로 인해 회사측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회사는 민법 일반원칙에 따라 행위자(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행위자(근로자)는 자신의 과실책임에 상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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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4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폐업 또는 폐업에 준하는 정도의 사업정지가 이루어진 회사에서 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가 '사실상 도산'임을 노동부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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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4 1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와의 연관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업무와 관련없는 행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개인 휴가 중에 업무와 무관한 행위를 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사업주의 책임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2. 사고발생시 책임 소재에 대한 확약서 작성 유무와 관계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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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3 14: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구인광고문에 기재된 연봉제시액은 단지 제시하는 금액(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의 유인행위)일 뿐, 그것이 곧 채용된 근로자와의 확정된 임금채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인광고문에 기재된 연봉제시액과 별도로 '퇴직금중간정산금액을 포함하여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 중간정산금액을 채용일부터 매월단위로 지급하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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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1 1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운전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근로자가,
차량
정비를 위해, 회사의 승인을 받아 외부
차량
정비소로 정비를 받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봄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중 식사제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서, 회사내 취업규칙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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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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