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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민법 일반원리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노동관계법에서는 이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고발생 경위, 회사의 예방대책(
차량
사고의 경우 자차보험가입 여부등)과 손실분산에 관한 준비정도를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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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6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제근로자인 경우라도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을, 야간근로시간대(오후 10시~다음날 오전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청구권을 가집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급여액 중 일정액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명목의 수당으로 책정하여 월 정액 지급되고 있다면(포괄임금계약), 그 월정액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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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4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50%이상(최저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뿐만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다만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것(예:식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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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0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사유, 징계양정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명시된 해고 규정은 일정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며 해당 규정이 사회통념상 합당하지 않을 때에는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직 근로자가 근무 도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경위 및 피해액등을 고려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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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3 11:4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의 평균임금 반영액은 퇴직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귀하가 퇴직전 1년간 상여금으로 17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170만원*(1/4)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 1일 평균임금 = (3개월 급여합계액 + 위상여금반영액+퇴직전 1년간의 연차수당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퇴직전 3개월간의 일수 * 퇴직금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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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1 10:1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징계해고이건 정리해고이건 해고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 정한 5가지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9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관합니다다. 귀하가 상담글에 말씀하신 무단결근 2회의 경우는 해고예고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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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12:0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통근상의 재해에 따른 업무상재해 여부보다는 시설물의 하자,결함에 의한 사고로 보이므로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의 경우, 아파트를 회사가 해당근로자의 주거용으로 제공하였으나, 아파트 개별동의 계단입구 주거민의 공용 사용지역으로써 회사의 관리하에 있는 시설물이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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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4 18: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무원 연금등이 적용되는 공무원은 해당 규정에 의해 출퇴근시 사고시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지만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사기업의 근로자는 출퇴근중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산재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 중 발생한 사고,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사업주에게 있는 경우에는 산재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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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2 11:3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채권자로부터
차량
을 인수받을 당시 구체적인 동의절차를 거쳤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과거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차량
을 가져가도 좋다'는 응낙이 있었던 것만을 이유로
차량
을 가져오셨다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지금이라도
차량
을 반환에 대해 상호 협의하시고, 최대한 임금미지급확인서(지급기일을 명시하지 않아도 상관없음)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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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09:2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보험법에 의하면 출.퇴근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재해로써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피재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는 재해에 대해서만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피재근로자에게 일정액의 교통비를 지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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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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