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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당에 포함되어 있는 상여금, 식대, 근속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모두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질문님의 최저임금은 기본급만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08년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의 최저임금은 3,016원(3,770원의 80%)입니다. 참고로 능률수당,연월차근로수당,유급휴가`유급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일`숙직수당,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결혼수당, 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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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4 14:48
최저임금 산출은 기본급외 수당(일률적:모든
근로자
에게 또는 일정한 요건에 달한
근로자
에게 지급하는 수당, 고정적:월간 변동성이 없는 수당, 1임금기간:매월 지급되면서 그 명칭이 매월의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는 각종수당의 명칭과 금액을 정확하게 게시해 주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야간근로수당은 해당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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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4 11:37
근로자
동의를 구하기 위해 통보를 하는겁니다. 통보를 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권고사직의 요건등이 잘 갖춰졌었는지를 알아보심이 더 중요합니다.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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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2 18:22
해고예고수당은 회사 측이 30일내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고 해고했을 때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자진하여 사직하게 된다면 해고 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만, 편법으로 받게 해준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믿어도 될지... 산전후보호휴가(90일)는 연차수당을 받는 출근율이나 퇴직금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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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30 18:01
근로자
의 휴일(유급,무급)은“
근로자
의날,주휴일,사규로 정한날”입니다. 휴일의 근로제공은 휴일근로가산금 50%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한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비정규직이나, 비조합원 등 구분 없이 동등하게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에 의하여 12.24일을 무급휴일로 정하였다면 연봉제
근로자
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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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30 17:13
1. 퇴직일은 근로를 종료한 날이되며 2008.2.29일 근로를 제공 하였다면 퇴직일은 3.1일이 됩니다.(89.4.1~08.3.1)=6,909일재직 연차는 44시간제은 1년 10일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는 매 1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40시간제는 1년 15일이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회계년도로 산정하여 2006.1.1발생하는 연차는 40시간제일 경우 22일이 발생하고, 44시간제는 2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왠~~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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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9 15:45
# 연차휴가는 출근율로(40시간제:1년간8할이상, 44시간:1년간 9할이상)산정하여 발생합니다. 즉,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 날짜만 골라서 전체를 100%라고 할때
근로자
가 1년간 출근한 날수가 80%이상 일때 연차가 발생합니다. #출근일수는 40시간제와 44시간제는 틀리고, 회사의 사정 등에따라 틀립니다만 대충 계산해 보겠습니다.(신정,구정,
근로자
의날,추석 등의 연휴일수가 10일로 가정하고 계산 해보겠습니다.) 40시간제:주5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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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9 15:10
# 산재요양을 받는
근로자
는 요양비,휴직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을 받습니다. 회사는 산재요양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함으로 모든 책임(민사제외)을 면하게 되겠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직급여 외에 회사의 취업규칙상(별도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지급해야 하고, 지급규정이 없다면 지급할 의무는 없는것.)에서 정한바에 따라 처리 하시면 됩니다. 요양
근로자
가 자발적으로 통원치료를 하여 발생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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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9 15:15
# 입사일 부터 1년미만 까지는 개근월에 한하여 1일의 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날 개근월에 대하여 1개씩 발생한 연차를 포함하여 15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근속연수 1년을 초과한
근로자
는 1년간의 출근율이 8할이상 되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07.7.1~08.6.30=(15개) 08.7.1~09.6.30=(8할이하 0개) 09.7.1~10.6.30=(8할이상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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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9 15:52
본 사이트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을 참고하세요 * 질문자님의 의도는 해고수당을 받고, 실업급여도 받고, 퇴사한 직원의 회사에 취직도 하고 싶은것 같습니다. 솔직히 회사에서 그만두라는데 더이상 다니시기는 싫으시겠죠. * 회사측의 잘못 : 해고예정 통보기한 - 3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하나 20여일 이전이므로 무효. 해고예정 통보형식 - 개정법에 따르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해고수당 청구가능(30일분...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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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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