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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의 경우, 도급이라는 명목에도 불구하고 실제 원청인 수급인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하여 업무지시를 내리거나, 작업라인에 원청회사 근로자와 혼재되어 작업을 하는 경우 위장도급이 됩니다. 위장도급이라 판명되면 원청은 해당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업무공간이 원청과 겹치는 이유로 위장도급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경제적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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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8 15: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주말근무자의 경우 휴일의 대체에 대해 취업규칙에 근거조항을 두고 있는 만큼 주휴일에 갈음하여 평일 특정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만큼 근로를 제공하는 주말에 유급휴일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말 파트타임근로자에게는 적용을 제외한 정기휴가 지급규정이 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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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5 13: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9조는 취업규칙의 신고의무자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부서장이 부서 내의 운영을 위한 인사와 급여등을 정할 수 있어 언뜻 보기에 사용자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관장으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행하는 것일뿐 부서장 자체의 사용자성 때문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정부 중앙부처의 각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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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4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산정의 대원칙은 법원 판례(대판 1995.7.11, 93다 26168)에 의하면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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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1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든, 파트타임
비정규직
이든 고용형태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고 사용자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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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0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편성에 할당 인원을 뜻하는 TO는 법조항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추측컨데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인사규정이나, 중앙정부부처의 지침등에 따른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기간제법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유를 제한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파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고용노동부는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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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1 12: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재직기간 365일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의 가입여부와 상관이 없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의 고용형태와도 무관합니다.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을 취득한 1년의 근로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셨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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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0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이라는 용어가 법에서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사안에 따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귀하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의 판단을 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단시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직접 고용되어 취업규칙 또는 정년을 보장받고 있다면 정규직의 형태로 볼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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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3 13:40
본 사업장내에
비정규직
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정규직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또한 정규직간의 차별은 근로기준법 6조에 의한 차별로 진정을 하면 되는지요 이와 관련한 시정을 요청하려면 어느곳에 시정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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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1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비정규직
과 정규직간의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 처우 금지 규정은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간에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차별 또는 업무가 다른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의 차별은 시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승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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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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