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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국민연금
과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고 이중가입되는 경우
국민연금
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회사에 연락하시어 빨리 자격상실처리해달라 하시고,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관련기관에 연락하여 퇴직하였음을 주장하시면서 사실확인절차를 거쳐 자격상실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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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0 18: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국민연금
과 건강보험은 동시에 두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두개이상의 사업장에서 자격취득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두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가입되는 경우, 임금이 많은 사업장에서의 자격 하나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는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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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0 18: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회보험은 각 관련기관에 자격상실신고를 하여야 사회보험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자격상실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므로, 회사의 급여지급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급여지급이 없다면
국민연금
과 산재보험은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지만,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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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9 21: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량 폭주로 인해 답글이 늦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임금총액의 9%(사용자 4.5%, 근로자 4.5%)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등에 따라 차등부과되기 떄문에 근로자의 납부방식과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로 강사업무를 하고 있다면
국민연금
관리공단등에 문의하여 납부 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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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2 16: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한 근로자의 사회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의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로자인 귀하가 사회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취득 문제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사업주에게 자격취득 절차를 밟고 그에 상응하는 근로자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그 행정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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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7 04: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민연금
은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휴직기간동안
국민연금
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복직후에도 휴직기간동안 미납한
국민연금
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유예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직기간동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다도 되지만, 복직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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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5 15: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자율입니다. A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B사와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에는 이중취업이 특별히 법률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10.6.까지 A사와의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해당기간중인 9.21.에 귀하의 자유의사로 B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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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3 16: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국민연금
법상 유족연금의 수급권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노동관계법에 기초한 상담만 가능한 저희 상담소에서 충분한 정보를 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국민연금
관리공단 등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ht...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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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2 20: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사망은 정년퇴직이나 계약기간만료와 마찬가지로 자동에 의한 근로계약해지입니다. 따라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나 대리인으로 부터 사직서를 받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정년퇴직이나 계약기간만료인 경우 별도의 사직서를 받지 않는 것과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 건강보험, 고용보험 자격상실은 '사망'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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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1 02: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1.1부터 사회보험료의 산정기준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사회보험료 산정기준과 근로소득세 산정기준이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단일화 된 것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자본인을 위한 학자금은 비과세근로소득이지만, 근로자의 자녀를 위한 학자금지원비는 '(과세)근로소득'으로 분류하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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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2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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