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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먼저 실업급여 수급보다는
부당해고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므로 징계해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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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8: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하면 근로계약서 교부와 관련하여 계속근로가 전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작업개시 또는 경영조직내로의 편입이라는 사실적 요소가 존재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명시적인 근로계약 성립 이후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경우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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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10: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58조 1호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에 의해서 해고가 된 경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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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1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헌법상 단결의 자유가 있는 만큼 귀하가 유니온 샵을 정한 노사단협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해당 노조로 부터 탈퇴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해당 노조에서 귀하의 탈퇴의사가 도달하였음에도 위원장 승인이라는 내부 규약을 들어 이를 거부한다면 이는 부당한 제한이 됩니다. 민법에 따라 노조에 귀하가 탈퇴사실을 노조에 통보함으로써 가입 또는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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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1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고용관계변동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민법에 따라 노무자의 동의없이 권리를 제 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므로 전적은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고, 동일기업 내의 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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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합의서에 따른 금품의 경우도 위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먼저 고용노동부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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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건대 1.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휴업수당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미지급하거나 감액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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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1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상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2)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해야 하며 3) 합리적이고 겅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4) 근로자대표와 해고 50일 전부터 성실히 협의하여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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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5: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자격이 인정되므로 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또한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구직급여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실제 지급받은 임금도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정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귀하의 실제 상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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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향후 경영상 해고 등이 예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상해고는 일반적인 해고와는 달리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대상자의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갖추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는 '반드시 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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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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