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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물량이 줄면서 연장근로를 못하게 되어 기존에 비해 임금이 줄어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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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1주 근로시간이 49시간이라면 이중 9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7월 22일부터 8월 15일(총 25일)까지 1주 49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을 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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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초단시간이라 하였는데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제공하는 경우 산재보험은 적용 대상이됩니다. 초단시간으로 1주 15시간 미만 근로제공하기로 했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제공 할 경우
고용보험
취득신고도 해야 합니다. 2)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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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참고자료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1910080933529221000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
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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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다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에 적어 통지해야 합니다. 문자메세지로 대상자도 적시하지 않은채 전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은 적법한 해고예고가 이뤄졌다 보기 어렵습니다. 2) 귀하가 본사 아래 특정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한다 하였는데 해당 사업장이 본사의 지휘감독하에 인사노무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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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달력상 1개월 미만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 가령 8월 15일~ 9월 13일(혹은 9월 13일 이전의 날짜)로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 근로를 제공하므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2) 달력상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 가령 8월 15일~ 9월 14일(혹은 9월 14일 이후의 날짜)로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4대보험 모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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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가 결근했다 하여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자발적 이직임을 인정할만한 사직서등의 징구도 없이 자발적 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계약을 계약기간 이전에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행위로 인식되어 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2)6.28 무단결근하여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까지 퇴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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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면 되는 것이고, 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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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장에서 재고용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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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0: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사용자와 근로계약한 근로계약상 근로계약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으며 귀하가 별도의 개인사유로 인해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한바 없다면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 요구를 한 만큼 기다려 보시고, 만약 사업주가 계속하여 상실신고 사유를 정정하지 않고, 혹은 귀하의 이직 사유를 허위로 주장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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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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