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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연간임금총액을 12개월로 나눈 월급여 총액은 2,666,667원 입니다. 2) 이 월급여의 구성항목을 보면 기본급이 2,087,391원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눌 경우 시급은 9,987.5원이 됩니다. 3) 연장근로와
휴일
근로는 이 통상시급에 1.5배를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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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11: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에 대체근로자가 없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못하게 하거나 사용자의 요구로 근로제공할 경우 이에 대해
휴일
근로에 따른 유급
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휴가일에 근로제공 한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3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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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17: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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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17: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본급과 주휴수당, 그리고 식대 를 합하여 일급이 산정되어 있다면 해당 일급을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누어 나온 1시간의 시간급을 통상임금으로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2) 1일 8시간, 1주 40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혹은 주
휴일
인 일요일의
휴일
근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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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제2항에 따라 공
휴일
을 유급
휴일
로 해야 합니다. 2) 유급
휴일
에 근로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
근로가 되며
휴일
근로에 따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휴일
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5월 부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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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1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모회사 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에 유급
휴일
을 해당 모회사 소속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부여하고 있다면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이를 적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바 안타깝지만 유급
휴일
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회사와의 관계상 모회사의 노조 창립기념일로 근로제공을 할 수 없어 무급휴무일을 부여할 경우 자회사 소속 근로자로서는 사용자 귀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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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유급주
휴일
인 일요일에 출근하였으므로 명백히
휴일
근로를 한 것입니다.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휴일
근로를 제공 한 것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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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말 야간근무를 대신 근로제공 후 월화에 휴무가 주어지는데 이게 토요일과 일요일 대근에 대한 보상이라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대체
휴일
의 부여조항이 없는 한 1.5배를 가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즉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근을 한 시간에 1.5배만큼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평일 대휴가 더 추가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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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급휴가라 하였는데 휴가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의 의무를 정지한 날로 해당일에 임금이 보전되지 않을 뿐입니다. 따라서 해당 무급휴가 규정에 근거해 무급휴가를 사용하였고 해당 주 월요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해당 주 주
휴일
은 발생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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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단직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 1일 실근로시간 주야 모두 11시간으로 각기 3일씩 해당 주기 9일당 6일 근로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월 평균 근로시간은 223시간 (6일*11시간*365/12/9) 이 됩니다. 2) 1일 8시간 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을 수 없고 월로는 4,.34주이므로 실근로시간 174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실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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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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