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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부터 판단하고, 종사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귀하의 상담글로보아 독립된 개인사업자라기보다는 학원에 고용되어 지휘종속을 받는 근로자라 판단됩니다. 3.3%사업자소득세를 신고한 문제라던가, 사회보험 피보험자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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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2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하며, 이는 퇴직전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평균임그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으로 아래1)와 같이 하는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예외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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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1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아마도 사내하청회사의 근로자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원칙상 원청
도급
회사와 사내하청회사는 각각 별개의 관계이고, 사내하청회사의 근로자는 사내하청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내하청회사에 대해 임금청구권(퇴직금 포함)을 가지는 것이지 원청
도급
회사에 대해 근로계약 또는 임금에 대한 권리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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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9 09: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작업물량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의한 금품을 지급하는 임시고용관계의 피고용인을 '객공'이라고 합니다. 물론 외형상
도급
계약의 형태를 띄지만 사실상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에 따라 이러한 객공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며,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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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4 13: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휴일은 사용자가 임의로 날짜를 변경하여 적치, 분할 사용이 불가능하며 가급적 규칙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을 2-3일 연속으로 부여한 후 추후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볼수 있습니다. 주휴일을 평일로 대체는 가능하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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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3 16: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한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상 가능한 1주간의 총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 다만 사업의 성격상 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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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2 10:14
[질문] 무노동무임금의 근로계약직 건설현장 감리업무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에 대하여 2005년 09월 채용당시 투입되는 현장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퇴직처리를 하지 않고(현장의 특수상황으로 퇴직 및 재입사등의 절차가 복잡함) 다른 새로운 현장에 계약되기 전까지 무급대기상태로 자택에 있다가, 다시 현장계약이 이루어 지면 파견형식으로 다시 현장에 투입되고 급여가 발생하며, 무급대기기간의 4대보험...
kms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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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15:00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장근무 채용당시 현장감독관( 공사업체 직원이 아닌 건축주가 고용한 사람임)이 저를 고용하면서 현 공사는 **종합건설이 원
도급
으로 전기/소방 등 공사는 하
도급
을 주는 형태였습니다 저는 **종합건설 직원으로 채용하는것으로 하였으며 처음 1개월 수습기간(알바개념)을 둔뒤 정직채용함을 약속하였습니다 채용당시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구두계약으로도 고용사실을 인정받을수 있는...
alavu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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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2 16:40
건설회사입니다 어떤건설회사가(갑) 하
도급
을주고(을) 고용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는지궁금하군요 갑에서 내야 하는지 을에 하
도급
을 주면 을에서 고용보험을 내야하는지 갑에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jwh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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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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