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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5조에 따르면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법 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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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17: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질문 내용이 광범위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
퇴직연금
사업자)를 변경(삭제, 추가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산관리기관 변경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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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15: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 보장법은 정하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등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적법한 선임절차를 걸쳐 임명된 등기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나 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 내 별도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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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10: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귀하의 회사가 용역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에 해당하는 노무비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지급할지 여부는 사업장의 재량입니다. 다만 해당 지자체는 지방정부이고 해당 업무는 공공의 성격을 띄고 있는 만큼 입찰조건이나 계약조건에서 노무비를 이렇게 구성하라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용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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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현재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기간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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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4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계실 근무자의 경우 격일제라면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대상인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가정하여 답변 드립니다. 1일 24시간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14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이중 4시간은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 평균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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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계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등 예외사항에 해당할 경우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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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8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DB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제도로써 그 금액은 퇴직금과 동일합니다. 즉 퇴직금 계산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이므로 6월 30일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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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가입자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 휴직의 경우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1>
퇴직연금
복지과-3557, 2017.08.25 -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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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계정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이를 운용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 납입금의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기준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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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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