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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 1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어 주 40시간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어떠한 사유로 현재에 와서 주5일 근무로 전환하는지 알수 없으나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변경과 관계없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주5일제 적용과정에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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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6 1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제근로자인 경우라도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을, 야간근로시간대(오후 10시~다음날 오전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청구권을 가집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급여액 중 일정액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명목의 수당으로 책정하여 월 정액 지급되고 있다면(
포괄임금
계약), 그 월정액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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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4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와 회사간에는 월고정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키로 하는 이른바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
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의 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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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4 17: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반납은 법리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거친 연차수당(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의 반납은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반납이 법리상 인정되지 않는 것은, 1)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하지 않는 연차휴가일수만큼 근로를 제공한 것이 되고, 근로를 제공한 일수만큼 연차수당(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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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3 18: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기업 근로자로써 A기업의 연구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만 C교수가 A기업 연구소의 지휘권자로 판단됩니다. 1) 강제로 근로계약을 작성했다는 것은 감금, 협박등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황에서 작성된 계약인 경우에 무효로 볼수 있으며 이러한 형태가 아닌 한 그 계약은 유효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기간에 작성한 근로계약에 대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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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3 10: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강제사항이며(법 제17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법 제114조) 따라서 회사에
포괄임금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명시하는 것이 법을 준수하는 것이므로 이를 회사에 충분히 설명하여 유도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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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4 18: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아래와 같은 전제조건하에서 임금계산을 해봅니다. *주간근무 : 전체 11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10시간 (이중 8시간은 기본근로시간이며,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임) *야간근무 : 전체 13시간 중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11시간 (이중 8시간은 기본근로시간이며,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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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0 20:20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4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권이 있음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전화받는 달에 한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귀하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문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어느정도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귀하의 주장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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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7 09:3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액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을 '
포괄임금
계약'이라고 하며, 이러한
포괄임금
계약은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정한바는 없지만, 법원판례상 인정되는 제도로서, 포함되는 각 수당의 내역 등이 구체화되어있고, 포함되는 각 수당의 수준이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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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16:0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해외파견기간중에 국내근무시 급여액의 50%를 추가지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추가지급금액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을 포괄적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
계약에 의한 수당이 아닌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해외근무기간중 연장,야간,휴일근로등의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월정액의 급여액(월급여액의 50%)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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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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