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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신분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 해당 비정규 기간에 대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경력직 신입 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 6조에 근거하여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며 고용노동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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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7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 노동자와 달리
비정규직
노동자를 승진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임금 외의 근로조건에 있어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불리한 처우라 하더라도 기간제법이 금지하는 차별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단지
비정규직
이라는 이유에서 승진을 시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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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 10: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당시 약속한 근로시간)을 만근할 경우 사용자는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일 8시간 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의 통상근로자가 받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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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9 14: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의 경우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등을 참조할 경 보수지급의 내용을 다룬 제 56조 2항에 따라 연보수액을 일할 계산할 경우 연보수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에 일할계산 기간 중의 근무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회계기간인 2013년 3.1~2014.2.28.동안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일할 산정하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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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1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를 명확하게 있을 경우, 근로계약 종료의 명시적 의사를 밝히는 사직원(사표)이나 근로계약 해지 동의서등을 을 사용자에게 제출하거나 쌍방이 작성한 근로계약 해지 합의서등이 해당 근로자가
비정규직
법에 따른 정규직전환 및 무기계약직 전환의 의사가 없음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것...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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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2 11: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중 방학기간 등으로 인해 근로제공이 중단된 기간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는 없다고 해석합니다.(근기 68207-608, 98.03. 31) 다만, 방학기간 등 근로제공이 중단된 기간이 있어 근기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1년간 출근률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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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6 16:45
감사합니다ㅠ ㅠ H계열 대기업이라 정직원을위한 노조는 막강하지만
비정규직
은 노조도없어 이런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다시는 파견근로를하지않겠다 다짐하고 넘어가게되네요 그래도 답변글감사합니다
오리오리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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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4 15: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의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 부분 또한 기타 근로조건에 해당하며 동종의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을 할 때에는 시정대상이 됩니다. 독감주사를 정규직을 대상으로만 접...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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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4 14: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당시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시간외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월 5일 근로와 15일 근로에 대해 기본급에서 감액했다고 했는데 이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정규직
의 경우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할 경우라면 주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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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0 19: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비교대상근로자의 임금구조가 모두 지급항목별로 나열되어 있다면 각 항목별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비교대산 근로자에게 설정되어 있는 항목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면 차별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급의 호봉, 근속수당, 자격수당등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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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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