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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개편 논의는 할수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님 .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됨.
임금피크제
를 하던 말던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 1월1일 이후부터는 기존의 단협정년이 55세든 58세든 되어있다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만60세 정년으로 간주한다는 간주조항에 따라 자동 만60세 정년이 됩니다. 그때가서 60세에서 63세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을 별도로 하는게 낮지않나요.
kabong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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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7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임금피크제
는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정년연장형, 근로시간 단축형 두가지이며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의 경우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년 보장형
임금피크제
를 적용한다면 별도의 합의를 통해 퇴직금 산정의 기준으로 추후 퇴직시
임금피크제
적용 전후로 나누어 각각의 평균임금을 산정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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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3 16:49
50세든 54세든 시행후에 연간5프로씩삭감이되는것이고 소급삭감은 불가능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하면 퇴직금중간정산해줘야함 300인미만사업장은2017년1월1일자로 만60세정년이 자동적용되는데 50세부터 60세까지 50프로 삭감하면 그동안 남아있을 근로자가 얼마나될른지걱정. 갈수록 퇴직금도 반토막나는데 지금당장은 근로자과반수이상 동의서받아야 불이익변경 가능.
kabong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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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2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을 설정하지 않은 이상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해당 도급업체가 1년단위로 퇴직금을 산정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게다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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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8 17: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임금설계의 경우 이는
임금피크제
가 아닙니다.
임금피크제
는 해당 사업장의 정년을 연장등을 전제로 정년 이전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임금의 일정비율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는 정년 이후 재고용을 하는 만큼 이는 정년 퇴직자 재고용에 해당하며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55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할 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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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9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등에
임금피크제
가를 정년이 도래하기 3년전부터 실시한다는 규정이라면 법에 의해 정년이 60세로 연장 될겨우 60세를 기준으로
임금피크제
를 실시하면 됩니다. 그러나 규정에 58세를 명시하고 있다면 적용대상 근로자들과 논의후 60세를 기준으로 3년 전부터 시행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과도한 인건비용 지출을 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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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7 17: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운영규정 사례를 첨부합니다. 2.
임금피크제
의 경우, 근로자의 급여가 삭감되는 만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가 필요하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위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답체협약에
임금피크제
의 시행을 합의해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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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7 19: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임금피크제
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준하는 근로조건의 변경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동의방법은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없다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 입니다. 근로자 과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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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0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임금피크제
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준하는 근로조건의 변경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동의방법은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없다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 입니다. 2.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는다면
임금피크제
(실사 이는
임금피크제
라기 보다는 임금삭감입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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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8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
단협안에 적용대상을 정년을 1년 연장하는 사원에게만 적용한다고 적용범위를 정해 놓은바 해당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300인 이상 기업으로 2016년부터 정년 60세가 적용될 경우, 해당 단협안은 의미를 상실합니다. 개정된 정년 60세 법이 해당 단협안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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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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