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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절차도 정당해야 합니다. 해고에 대해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 그 해고는 절차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해고입니다. 다만, 그만둘 것을 통지받은 후 회사의 그러한 의사를 수용한다면 이는 권고사직(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퇴직)으로 분류되어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회사측의 해고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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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5 22: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은 직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떄문에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할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365시간이 되며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의 80%를 적용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해당됩니다.(야간근로가산수당 별도 지급) 2. 감시 단속적 근로자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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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2 1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계산을 위해서는 귀하의 근무시간이나 근무패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 만으로는 1주6일근무 1일휴일 체계로 보이며, 1일 근무시간은 오전9시~오후7시까지 9시간(총10시간중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으로 보입니다. (토요일 근무) 이러한 경우, 귀하의 월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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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30 09: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듯, 비록 연간단위로 책정되었지만, 매월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판례(2006다81974)를 참조하여, 상여금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상여금대상기간(1월 또는 1분기) 전부를 근무하지 않더라도 감액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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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5 18: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근로기준법(주40시간제 및 변경된 연차휴가제도)의 적용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를 기본으로 합니다. 여기서 사업장이 여러 군데(본사, 제1공장, 제2공장 등)인 경우 인사노무 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서로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각각의 사업장이 서로 독립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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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5 02: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 계약이라고 하여 퇴직금과 관련하여 별도로
달라지는
바는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금문제와 관련해서는 연봉제문제와 연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퇴직한 경우라면 원칙상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퇴직사유는 고용보험법으로 제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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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30 08: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의 경우, 그와 별도의 임금체불진정은 필수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진정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산등사실인정에서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주의 각종 자료제공 협조입니다. 물론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객관적인 조건(1개월이상 사실상 사업의 폐지, 사업주의 사업재개의사 여부, 임금지불 불능력 등)이 충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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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4 1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은 그 제도의 취지상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제와 같은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정연령이 도달하는 경우 연금지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한하여, 현실적인 근로자의 예측하지 못한 목돈수요에 대비한 중도인출제도를 두고 있으나, 중도인출사유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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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7 16:40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4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권이 있음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전화받는 달에 한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귀하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문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어느정도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귀하의 주장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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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7 09: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장문에 걸친 상담내용 잘 읽었습니다만, 비록 수습기간중이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귀하에 대해 팀장의견을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이는 부당해고로 봄이 타당합니다.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귀하에게 심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만 입사한 기간이 짧아 해고수당의 청구는 어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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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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