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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개별근로자에게 귀속권이 확보된 임금채권(체불임금)에 대한 처분권은 해당 개별근로자만이 가지는 고유한 권리로
노동조합
이 개별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사례는 개별근로자가
노동조합
에게 기왕의 임금채권에 대한 반납여부 등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위임을 받은
노동조합
이 회사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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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02: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전임자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그리고 노조전임자는 단체협약 또는 회사와의 합의내용에 따라 완전전임자, 부분전임자로 구분됩니다. 이 경우, 부분전임자의 부분 노조전임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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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7 1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경영악화로 인하여 휴업을 할 때에는
노동조합
과 협의를 통하여 결정을 하게 되지만 임금하락이 없는 유급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노동조합
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부여를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체협약등에 별도 조항으로 조업일수 조정등에 대한 협의(또는 합의)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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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5 11:2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본의
노동조합
에도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노조활동에 전념하는 노조전임자가 있습니다만,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노조원의 조합비로 조성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노조활동과
노동조합
법 및 제도에 대해 정통하지 않은 저희 상담소로서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2. 현행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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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16:0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의 양도양수가 아닌 자산매각 방식에 의한 경영합리화 조치인 경우, 양수자(새로운 회사)는 양도자(종전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를 받드시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판례의 경향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에서 양도자가 자신이 고용하고 있던 근로자에 대해 해고하고, 버스운송사업의 중요 구성요소인 차량과 면허권, 근로자와 차고지 등 부동산 중 일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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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10: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는 30인이상 사업장에 의무설치토록 정하고 있으며 노사동수로 각 3인이상 10인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위원은 과반수
노동조합
이 있는 경우 위원장 및 그
노동조합
의 위촉하는 자로 정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
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위원은 그 사업의 대표자 및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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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8 14: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대의원회에서 상급단체 파견대의원을 정함에 있어 '파견대의원은 정부위원장과 쟁의부장 및 총무부장, 대의원전원을 대상으로 하고, 파견대의원수의 확정시 그 대상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고 결의하였는데,
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명한 상급단체 파견대의원에는 대의원회 의결 당시의 대의원이 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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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5 08: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계감사원은 회계감사 당시 현재의 경리상태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의 재원과 용도에 대한 감사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이미 감사보고가 종료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운영에 투명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감사보고된 사안에 대한 감사의사를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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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5 0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규약에서 규약개정 의결기관을 대의원회로 정하고 있는지 조합원총회로 정하고 있는지 알수는 없으나,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노동조합
의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를 모두 두고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기능과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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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1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제도는 아니며, 회사와 근로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회사내 취업규칙(사규),
노동조합
이 있는 경우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서 등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자율적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지급여부와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서 등에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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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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