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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6조는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간근로란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며, 휴일이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하는데, 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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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6조는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간근로란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며, 휴일이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공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라 휴일이 되겠지만, 주말의 경우는 무조건 휴일이 되는 것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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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해당 기간 중 정확한 근로시간 및 임금 구성내역등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먼저 최저임금 자동계산기를 활용해보시거나,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과 유급처리시간을 계산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의 경우 각각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되 8...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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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8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간근무만 한다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일 경우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인 209시간(실근로시간 약 175시간, 유급주휴일 약 34시간)을 사용하면 되나 교대제의 경우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사업장에 머무는 시간은 15시간이나 휴게시간이 8시간이면 실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 따라서 1교대주기 3일 당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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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8 14: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므로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 209만원에 포함되어 있다면 1.이 맞을 것 입니다. 다만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여부와 휴일의 대체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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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7 14: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4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귀하께서 요청하신 업무에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야간, 연장,
휴일근로
가 존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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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60시간 약정 근무시간 중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2)토요일이 근무일라고 하였는데 일반사업장과 같이 월~금을 소정근로일로 하고 고정 연장근로를 약정하여 토요일이 근무일이 된 경우라면 해당일은 소정근로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일은 무급휴무일로 해당일에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
휴일근로
에 따른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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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 16: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말에 1주 16시간 근로제공할 경우 월평균 4.34주를 적용하면 월 평균 69.44 시간 입니다. 이를 다시 4주로 평균하면 1주17.36 시간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하게 되므로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일급이 73,300원인 경우 2일에 146,600원으로 이는 2일간 근로시간 16시간(편의상 1일 8시간*2일이라 가정합니다. 이 경우 연장가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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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1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토요일은 연장근로, 일요일은
휴일근로
입니다.
휴일근로
의 경우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근로는 100% 가산입니다. 2. 법위반 여부를 떠나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인지
휴일근로
인지에 따라 위의 기준에 의해 지급해야 합니다. 3. 휴(무)일 대체는 근로자와 사전 합의를 통해 실시가 가능하고 1:1의 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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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17: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므로 수, 금 모두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귀하께서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으로 한 경우라며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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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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